권선택 전 대전시장, 광복절 특사로 7년 만에 복권
입력 2024.08.14 (08:36)
수정 2024.08.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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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습니다.
권 전 시장은 어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지 7년 만에 복권돼 정계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습니다.
권 전 시장은 어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지 7년 만에 복권돼 정계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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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전 대전시장, 광복절 특사로 7년 만에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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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4 08:36:53
- 수정2024-08-14 08:44:14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습니다.
권 전 시장은 어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지 7년 만에 복권돼 정계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습니다.
권 전 시장은 어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지 7년 만에 복권돼 정계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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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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