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4.09.02 (16:37) 수정 2024.09.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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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게는 금고 3년,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핼러윈데이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장으로 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 전 청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며,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중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이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핼러윈데이 관련 대형 안전사고와 압사 사고의 위협성을 예상한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었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며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결과 책임론"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드리며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부터 일관되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 숨김과 보탬 없이 국회청문회와 수사에 임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참사 책임자 김광호 전 청장을 엄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도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을 것이며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교훈이 깊이 새겨지길 바라는 많은 국민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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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 입력 2024-09-02 16:37:56
    • 수정2024-09-02 18:39:52
    사회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게는 금고 3년,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핼러윈데이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장으로 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 전 청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며,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중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이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핼러윈데이 관련 대형 안전사고와 압사 사고의 위협성을 예상한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었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며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결과 책임론"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드리며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부터 일관되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 숨김과 보탬 없이 국회청문회와 수사에 임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참사 책임자 김광호 전 청장을 엄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도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을 것이며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교훈이 깊이 새겨지길 바라는 많은 국민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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