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사용 면책 강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9.10 (10:46)
수정 2024.09.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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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 면책 범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최소 침해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 면책 범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최소 침해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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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권력 사용 면책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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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0 10:46:00
- 수정2024-09-10 10:52:47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 면책 범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최소 침해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 면책 범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최소 침해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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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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