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경남교사노조, ‘학생 인권법’ 입법 철회 촉구

입력 2024.10.01 (07:56) 수정 2024.10.01 (08: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남 교사노동조합은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킨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법'이 교육 지도를 어렵게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인권법'은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학생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교총·경남교사노조, ‘학생 인권법’ 입법 철회 촉구
    • 입력 2024-10-01 07:56:14
    • 수정2024-10-01 08:48:20
    뉴스광장(창원)
경남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남 교사노동조합은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킨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법'이 교육 지도를 어렵게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인권법'은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학생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