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 진상조사 기한 종료…“특별법 개정 시급”

입력 2024.10.18 (08:21) 수정 2024.10.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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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여순10·19 사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등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진상조사 기한이 끝나면서 내일(19일) 열리는 76주년 추도식 분위기, 무거울 수 밖에 없는데요.

조사기한 연장은 물론 위원회 조직 보완과 유족 지원 명문화 등 특별법 개정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희생자 신고는 7,465건.

1949년 당시 정부 당국 발표로도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던걸 감안하면 신고 건수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신고기한 연장 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를 포함해 진상조사 기한을 최대 3년까지 더 늘리고 보고서 작성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속한 희생자 결정과 더불어 진상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순10·19위원회에 상임위원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장수/여순10·19 여수유족회장 : "상임대표라는 제도를 만들어달라 법률 개정할 때 상임위원이 실제로 운영을 해야지 정부에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더라…."]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회의 관리감독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과제로 꼽힙니다.

[임송본/순천대10·19연구소 연구원 : "그동안 얼마만큼 일을 방만하게 했는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안에다가 국회의 관리감독 관한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

7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순사건 생존 희생자가 거의 없고 1세대 유족조차 대부분 고령인 만큼, 현재 희생자 본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역시 유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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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10·19 진상조사 기한 종료…“특별법 개정 시급”
    • 입력 2024-10-18 08:21:09
    • 수정2024-10-18 09:19:58
    뉴스광장(광주)
[앵커]

3년 전 여순10·19 사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등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진상조사 기한이 끝나면서 내일(19일) 열리는 76주년 추도식 분위기, 무거울 수 밖에 없는데요.

조사기한 연장은 물론 위원회 조직 보완과 유족 지원 명문화 등 특별법 개정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희생자 신고는 7,465건.

1949년 당시 정부 당국 발표로도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던걸 감안하면 신고 건수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신고기한 연장 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를 포함해 진상조사 기한을 최대 3년까지 더 늘리고 보고서 작성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속한 희생자 결정과 더불어 진상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순10·19위원회에 상임위원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장수/여순10·19 여수유족회장 : "상임대표라는 제도를 만들어달라 법률 개정할 때 상임위원이 실제로 운영을 해야지 정부에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더라…."]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회의 관리감독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과제로 꼽힙니다.

[임송본/순천대10·19연구소 연구원 : "그동안 얼마만큼 일을 방만하게 했는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안에다가 국회의 관리감독 관한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

7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순사건 생존 희생자가 거의 없고 1세대 유족조차 대부분 고령인 만큼, 현재 희생자 본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역시 유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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