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9억 원 가로챈 전 시의원 항소심 실형

입력 2024.10.24 (22:05) 수정 2024.10.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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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3부는 사립 학교에 채용 추천서를 써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4년여 동안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사 채용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에게서 9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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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채용’ 9억 원 가로챈 전 시의원 항소심 실형
    • 입력 2024-10-24 22:05:47
    • 수정2024-10-24 22:10:19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5-3부는 사립 학교에 채용 추천서를 써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4년여 동안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사 채용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에게서 9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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