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사학법’ 충돌…불복종 결의

입력 2005.12.12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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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된 사립학교법 국회통과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학교 폐쇄절차까지 강행할수도 있다는 사학법인들의 으름장에, 교육부도 감독권을 발동하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학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사립중고등학교법인의 시도지회장이 모두 모인 오늘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격앙됐습니다.

<인터뷰>이이두: "대한민국 교육을 말살하려는 법인데 교육이 말살되면 대한민국의 장례가 없습니다."

세시간 반 회의끝에 내린 결론은 하루 휴교는 않겠지만 신입생 모집 중지 등 학교 폐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과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김진표 부총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앞으로 구성될 비상대책위에 맡겼습니다.

<인터뷰> 권희태 (수석부회장): "사학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건학 이념을 살릴 수 없다면 학교 폐쇄는 이사진의 결의에 따라 가능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법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지만 대화로 안 되면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입생 모집 거부 등 집단 행동을 하면 지도감독권을 발동하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파견까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개방형 이사의 선임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위헌소지가 상당히 사라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인터뷰>김진표 (교육부총리):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학교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단체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여서 사학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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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사학법’ 충돌…불복종 결의
    • 입력 2005-12-12 21:10: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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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된 사립학교법 국회통과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학교 폐쇄절차까지 강행할수도 있다는 사학법인들의 으름장에, 교육부도 감독권을 발동하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학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사립중고등학교법인의 시도지회장이 모두 모인 오늘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격앙됐습니다. <인터뷰>이이두: "대한민국 교육을 말살하려는 법인데 교육이 말살되면 대한민국의 장례가 없습니다." 세시간 반 회의끝에 내린 결론은 하루 휴교는 않겠지만 신입생 모집 중지 등 학교 폐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과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김진표 부총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앞으로 구성될 비상대책위에 맡겼습니다. <인터뷰> 권희태 (수석부회장): "사학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건학 이념을 살릴 수 없다면 학교 폐쇄는 이사진의 결의에 따라 가능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법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지만 대화로 안 되면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입생 모집 거부 등 집단 행동을 하면 지도감독권을 발동하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파견까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개방형 이사의 선임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위헌소지가 상당히 사라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인터뷰>김진표 (교육부총리):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학교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단체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여서 사학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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