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콜 요금 내년부터 36.4% 인상
입력 2024.11.20 (21:43)
수정 2024.11.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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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대구시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요금이 내년부터 36% 인상됩니다.
대구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나드리콜 시내 요금 한도는 기존 3천3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시외는 6천6백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한 노약자 기준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인상안에 대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용자와 소통 없는 일방적 요금 인상이라며 대구시를 규탄했습니다.
대구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나드리콜 시내 요금 한도는 기존 3천3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시외는 6천6백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한 노약자 기준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인상안에 대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용자와 소통 없는 일방적 요금 인상이라며 대구시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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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드리콜 요금 내년부터 3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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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21:43:38
- 수정2024-11-20 21:54:24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대구시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요금이 내년부터 36% 인상됩니다.
대구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나드리콜 시내 요금 한도는 기존 3천3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시외는 6천6백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한 노약자 기준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인상안에 대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용자와 소통 없는 일방적 요금 인상이라며 대구시를 규탄했습니다.
대구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나드리콜 시내 요금 한도는 기존 3천3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시외는 6천6백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한 노약자 기준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인상안에 대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용자와 소통 없는 일방적 요금 인상이라며 대구시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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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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