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찬성 52.5%’

입력 2005.12.16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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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는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찬성 여론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개정 사학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 반대한다는 응답이 38.4%였습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58.8%가 바람직하다고 봤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6.1%였습니다.

사학법인 이사장 가족의 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6%, '바람직하지 않다'가 37.9%였고, 사립학교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공 이익을 위해 운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이 61.3%,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31.9%로 조사됐습니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훼손 주장과 관련해 '훼손된다'는 응답은 38.4%, '훼손되지 않는다'는 51.5%였습니다.

개정 사학법이 국가 교육 체계를 흔들고 학생들을 좌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가 31.7%, '동의하지 않는다'가 63.9%로 나타났습니다.

사학단체들이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검토하는데 대해선 동의한다 24.7%, 동의하지 않는다가 69.6%였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절차에 대해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가 32.9%, 여당 위주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62%였습니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35.6%, 잘못이라는 의견이 59.6%였습니다.

개정 사학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37.1%, '동의하지 않는다'가 55.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어제 하루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입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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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사학법 찬성 52.5%’
    • 입력 2005-12-16 21:39: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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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는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찬성 여론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개정 사학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 반대한다는 응답이 38.4%였습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58.8%가 바람직하다고 봤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6.1%였습니다. 사학법인 이사장 가족의 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6%, '바람직하지 않다'가 37.9%였고, 사립학교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공 이익을 위해 운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이 61.3%,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31.9%로 조사됐습니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훼손 주장과 관련해 '훼손된다'는 응답은 38.4%, '훼손되지 않는다'는 51.5%였습니다. 개정 사학법이 국가 교육 체계를 흔들고 학생들을 좌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가 31.7%, '동의하지 않는다'가 63.9%로 나타났습니다. 사학단체들이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검토하는데 대해선 동의한다 24.7%, 동의하지 않는다가 69.6%였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절차에 대해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가 32.9%, 여당 위주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62%였습니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35.6%, 잘못이라는 의견이 59.6%였습니다. 개정 사학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37.1%, '동의하지 않는다'가 55.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어제 하루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입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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