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의 자유
입력 2005.12.16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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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의 경우 교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게 입법취지지만 사학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학교의 교사 30여명은 지난 9개월동안 학교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교사들은 교장이 몇년 전 급식시설 공사비 1억원을 횡령했고 지난 10월에는 교원 경력을 채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교장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두달 만에 직무대행으로 복귀했다고 주장합니다.
농성 교사들은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교장직을 이 학교 법인 이사장의 사위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훈( 전교조 평택안성 사학지회): "재단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아 학교 회계와 공정성과 진정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 사학법은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학교 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있는 사립학교는 전체 1974개 학교 가운데 17.4%.
그러나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343개 학교는 모두 교장을 바꿔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를 놓고 개정 사학법을 찬성하는 쪽은 이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족벌 경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학계에서는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일반화해 교장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의 인사권과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의 조항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 친인척은 교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개정사학법의 조항을 놓고 찬반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개정 사학법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의 경우 교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게 입법취지지만 사학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학교의 교사 30여명은 지난 9개월동안 학교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교사들은 교장이 몇년 전 급식시설 공사비 1억원을 횡령했고 지난 10월에는 교원 경력을 채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교장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두달 만에 직무대행으로 복귀했다고 주장합니다.
농성 교사들은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교장직을 이 학교 법인 이사장의 사위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훈( 전교조 평택안성 사학지회): "재단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아 학교 회계와 공정성과 진정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 사학법은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학교 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있는 사립학교는 전체 1974개 학교 가운데 17.4%.
그러나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343개 학교는 모두 교장을 바꿔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를 놓고 개정 사학법을 찬성하는 쪽은 이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족벌 경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학계에서는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일반화해 교장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의 인사권과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의 조항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 친인척은 교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개정사학법의 조항을 놓고 찬반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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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2-16 21:37:3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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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의 경우 교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게 입법취지지만 사학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학교의 교사 30여명은 지난 9개월동안 학교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교사들은 교장이 몇년 전 급식시설 공사비 1억원을 횡령했고 지난 10월에는 교원 경력을 채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교장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두달 만에 직무대행으로 복귀했다고 주장합니다.
농성 교사들은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교장직을 이 학교 법인 이사장의 사위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훈( 전교조 평택안성 사학지회): "재단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아 학교 회계와 공정성과 진정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 사학법은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학교 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있는 사립학교는 전체 1974개 학교 가운데 17.4%.
그러나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343개 학교는 모두 교장을 바꿔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를 놓고 개정 사학법을 찬성하는 쪽은 이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족벌 경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학계에서는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일반화해 교장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의 인사권과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의 조항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 친인척은 교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개정사학법의 조항을 놓고 찬반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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