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의 자유

입력 2005.12.16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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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의 경우 교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게 입법취지지만 사학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학교의 교사 30여명은 지난 9개월동안 학교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교사들은 교장이 몇년 전 급식시설 공사비 1억원을 횡령했고 지난 10월에는 교원 경력을 채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교장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두달 만에 직무대행으로 복귀했다고 주장합니다.

농성 교사들은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교장직을 이 학교 법인 이사장의 사위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훈( 전교조 평택안성 사학지회): "재단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아 학교 회계와 공정성과 진정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 사학법은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학교 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있는 사립학교는 전체 1974개 학교 가운데 17.4%.

그러나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343개 학교는 모두 교장을 바꿔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를 놓고 개정 사학법을 찬성하는 쪽은 이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족벌 경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학계에서는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일반화해 교장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의 인사권과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의 조항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 친인척은 교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개정사학법의 조항을 놓고 찬반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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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 선택의 자유
    • 입력 2005-12-16 21:37:3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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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의 경우 교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게 입법취지지만 사학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학교의 교사 30여명은 지난 9개월동안 학교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교사들은 교장이 몇년 전 급식시설 공사비 1억원을 횡령했고 지난 10월에는 교원 경력을 채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교장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두달 만에 직무대행으로 복귀했다고 주장합니다. 농성 교사들은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교장직을 이 학교 법인 이사장의 사위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훈( 전교조 평택안성 사학지회): "재단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아 학교 회계와 공정성과 진정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 사학법은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학교 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있는 사립학교는 전체 1974개 학교 가운데 17.4%. 그러나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343개 학교는 모두 교장을 바꿔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를 놓고 개정 사학법을 찬성하는 쪽은 이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족벌 경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학계에서는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일반화해 교장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의 인사권과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의 조항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 친인척은 교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개정사학법의 조항을 놓고 찬반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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