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탄핵’ 중앙지검 직무대행 체제…“수사 마비 매우 우려”
입력 2024.12.06 (06:21)
수정 2024.1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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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 수뇌부 검사 3명의 직무가 정지된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헌법상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핵소추의결서가 검찰에 전달되면서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창수 지검장을 대행하게 됐고, 조상원 4차장이 지휘하던 반부패·강력·공정거래 사건은 2차장과 3차장이 업무를 나눠 맡게 됐습니다.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업무는 반부패3부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중앙지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직무가 정지된 부장과 차장검사가 지금까지 담당해 온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그리고 4차장이 지휘했던 티몬·위메프 사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이제 시작된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수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등, 복잡하고 민감한 업무는 쌓여 있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선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직무 정지된 자리는 인사 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검찰 퇴직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번 검사 탄핵안 통과에 대해 "반헌법적 만행"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즉시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김지혜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 수뇌부 검사 3명의 직무가 정지된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헌법상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핵소추의결서가 검찰에 전달되면서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창수 지검장을 대행하게 됐고, 조상원 4차장이 지휘하던 반부패·강력·공정거래 사건은 2차장과 3차장이 업무를 나눠 맡게 됐습니다.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업무는 반부패3부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중앙지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직무가 정지된 부장과 차장검사가 지금까지 담당해 온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그리고 4차장이 지휘했던 티몬·위메프 사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이제 시작된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수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등, 복잡하고 민감한 업무는 쌓여 있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선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직무 정지된 자리는 인사 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검찰 퇴직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번 검사 탄핵안 통과에 대해 "반헌법적 만행"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즉시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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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 탄핵’ 중앙지검 직무대행 체제…“수사 마비 매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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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6 06:21:39
- 수정2024-12-06 08:00:30
[앵커]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 수뇌부 검사 3명의 직무가 정지된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헌법상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핵소추의결서가 검찰에 전달되면서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창수 지검장을 대행하게 됐고, 조상원 4차장이 지휘하던 반부패·강력·공정거래 사건은 2차장과 3차장이 업무를 나눠 맡게 됐습니다.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업무는 반부패3부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중앙지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직무가 정지된 부장과 차장검사가 지금까지 담당해 온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그리고 4차장이 지휘했던 티몬·위메프 사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이제 시작된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수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등, 복잡하고 민감한 업무는 쌓여 있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선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직무 정지된 자리는 인사 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검찰 퇴직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번 검사 탄핵안 통과에 대해 "반헌법적 만행"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즉시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김지혜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 수뇌부 검사 3명의 직무가 정지된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헌법상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핵소추의결서가 검찰에 전달되면서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창수 지검장을 대행하게 됐고, 조상원 4차장이 지휘하던 반부패·강력·공정거래 사건은 2차장과 3차장이 업무를 나눠 맡게 됐습니다.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업무는 반부패3부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중앙지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직무가 정지된 부장과 차장검사가 지금까지 담당해 온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그리고 4차장이 지휘했던 티몬·위메프 사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이제 시작된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수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등, 복잡하고 민감한 업무는 쌓여 있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선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직무 정지된 자리는 인사 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검찰 퇴직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번 검사 탄핵안 통과에 대해 "반헌법적 만행"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즉시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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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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