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동수사 제안에 경찰은 거절…공수처는 “모든 사건 넘겨야”
입력 2024.12.08 (21:36)
수정 2024.12.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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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경찰에 공수처까지 뛰어들어 3각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 우려가 일자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을 모두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검경에 요청했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이틀 전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조직을 꾸린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차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고, 경찰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김 전 장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중복 수사와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는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관련자가 가장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 관련자들을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인데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 측은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도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기관 간 조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이첩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오늘(8일) 검찰 브리핑에 이어 내일(9일)은 경찰과 공수처가 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예고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서원철/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그런데 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경찰에 공수처까지 뛰어들어 3각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 우려가 일자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을 모두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검경에 요청했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이틀 전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조직을 꾸린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차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고, 경찰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김 전 장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중복 수사와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는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관련자가 가장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 관련자들을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인데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 측은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도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기관 간 조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이첩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오늘(8일) 검찰 브리핑에 이어 내일(9일)은 경찰과 공수처가 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예고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서원철/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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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경찰에 공수처까지 뛰어들어 3각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 우려가 일자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을 모두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검경에 요청했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이틀 전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조직을 꾸린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차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고, 경찰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김 전 장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중복 수사와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는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관련자가 가장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 관련자들을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인데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 측은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도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기관 간 조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이첩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오늘(8일) 검찰 브리핑에 이어 내일(9일)은 경찰과 공수처가 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예고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서원철/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그런데 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경찰에 공수처까지 뛰어들어 3각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 우려가 일자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을 모두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검경에 요청했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이틀 전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조직을 꾸린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차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고, 경찰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김 전 장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중복 수사와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는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관련자가 가장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 관련자들을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인데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 측은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도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기관 간 조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이첩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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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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