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 법안 발의
입력 2024.12.11 (07:45)
수정 2024.12.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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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계엄 선포와 해제 시 예보와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 계엄은 포함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도 재난문자를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 계엄은 포함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도 재난문자를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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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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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1 07:45:36
- 수정2024-12-11 16:27:2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계엄 선포와 해제 시 예보와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 계엄은 포함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도 재난문자를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 계엄은 포함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도 재난문자를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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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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