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2.15 (10:04) 수정 2024.12.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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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그제(13일) 곽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참수 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곽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당시는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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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12·3 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그제(13일) 곽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참수 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곽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당시는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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