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지원 조례안 발의
입력 2024.12.16 (08:07)
수정 2024.12.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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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행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결혼 이민자 만7천여 명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4%, 9천3백여 명입니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행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결혼 이민자 만7천여 명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4%, 9천3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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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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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08:07:57
- 수정2024-12-16 08:45:01
경북지역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행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결혼 이민자 만7천여 명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4%, 9천3백여 명입니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행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결혼 이민자 만7천여 명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4%, 9천3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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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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