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재 변론에 대통령 직접 나갈 것…‘내란죄’ 요건 안돼”
입력 2024.12.17 (14:45)
수정 2024.12.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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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중 서울 서초구 인근에 변호인단이 사용할 사무실 건물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중 서울 서초구 인근에 변호인단이 사용할 사무실 건물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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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헌재 변론에 대통령 직접 나갈 것…‘내란죄’ 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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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중 서울 서초구 인근에 변호인단이 사용할 사무실 건물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중 서울 서초구 인근에 변호인단이 사용할 사무실 건물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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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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