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청 개최 즉각 협조하라”
입력 2024.12.17 (15:19)
수정 2024.1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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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김기표, 민병덕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남아 있다면 속 보이는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 헌법재판관 후보 후보자 3인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들”이라며 “이런 경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을 ‘단순히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헌재가 오늘 오전,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사건 검토를 하기 위해선 국회가 인사 청문 절차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 인청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김기표, 민병덕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남아 있다면 속 보이는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 헌법재판관 후보 후보자 3인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들”이라며 “이런 경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을 ‘단순히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헌재가 오늘 오전,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사건 검토를 하기 위해선 국회가 인사 청문 절차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 인청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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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청 개최 즉각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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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5:19:50
- 수정2024-12-17 15:30:36
더불어민주당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김기표, 민병덕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남아 있다면 속 보이는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 헌법재판관 후보 후보자 3인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들”이라며 “이런 경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을 ‘단순히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헌재가 오늘 오전,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사건 검토를 하기 위해선 국회가 인사 청문 절차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 인청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김기표, 민병덕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남아 있다면 속 보이는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 헌법재판관 후보 후보자 3인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들”이라며 “이런 경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을 ‘단순히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헌재가 오늘 오전,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사건 검토를 하기 위해선 국회가 인사 청문 절차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 인청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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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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