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통보에 “입장 내겠다”…‘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구속

입력 2024.12.17 (23:24) 수정 2024.12.18 (00: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계엄군 지휘부 5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 통보를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직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차 소환 통보에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렸고, 공식 입장도 내놨습니다.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신병 확보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총장은 군사법원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서면 심리로 박 총장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본인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이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같은 위헌적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총장의 구속으로 검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지휘 계통에 있는 고위 인사 5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소환 통보에 “입장 내겠다”…‘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구속
    • 입력 2024-12-17 23:24:38
    • 수정2024-12-18 00:51:51
    뉴스라인 W
[앵커]

검찰이 계엄군 지휘부 5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 통보를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직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차 소환 통보에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렸고, 공식 입장도 내놨습니다.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신병 확보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총장은 군사법원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서면 심리로 박 총장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본인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이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같은 위헌적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총장의 구속으로 검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지휘 계통에 있는 고위 인사 5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