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인단 “내란 아니다”…방어 논리 인정될까
입력 2024.12.17 (23:24)
수정 2024.12.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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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소환조사 요구 등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이자,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미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4차 대국민 담화/지난 12일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집권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비상계엄 상황이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헌문란의 목적 내지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게 맞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의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야당을 겨냥해 "국헌문란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이 있었고, 국회에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를 능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위해서 동원한 수단, 즉 군을 동원한 것이 폭동에 해당되는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봅니다)."]
변호인단은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순 없을 것"이라며 "두세 개 기관이 경쟁하 듯 출석 요구와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응할 변호인단은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이렇게 소환조사 요구 등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이자,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미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4차 대국민 담화/지난 12일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집권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비상계엄 상황이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헌문란의 목적 내지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게 맞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의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야당을 겨냥해 "국헌문란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이 있었고, 국회에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를 능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위해서 동원한 수단, 즉 군을 동원한 것이 폭동에 해당되는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봅니다)."]
변호인단은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순 없을 것"이라며 "두세 개 기관이 경쟁하 듯 출석 요구와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응할 변호인단은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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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8 0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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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환조사 요구 등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이자,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미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4차 대국민 담화/지난 12일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집권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비상계엄 상황이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헌문란의 목적 내지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게 맞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의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야당을 겨냥해 "국헌문란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이 있었고, 국회에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를 능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위해서 동원한 수단, 즉 군을 동원한 것이 폭동에 해당되는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봅니다)."]
변호인단은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순 없을 것"이라며 "두세 개 기관이 경쟁하 듯 출석 요구와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응할 변호인단은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이렇게 소환조사 요구 등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이자,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미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4차 대국민 담화/지난 12일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집권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비상계엄 상황이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헌문란의 목적 내지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게 맞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의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야당을 겨냥해 "국헌문란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이 있었고, 국회에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를 능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위해서 동원한 수단, 즉 군을 동원한 것이 폭동에 해당되는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봅니다)."]
변호인단은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순 없을 것"이라며 "두세 개 기관이 경쟁하 듯 출석 요구와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응할 변호인단은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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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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