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종교계에 사학법 설명 희망”
입력 2005.12.19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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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과 관련해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직접 사학법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갖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앞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앞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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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종교계에 사학법 설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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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2-19 21:29: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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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과 관련해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직접 사학법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갖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앞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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