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안흥·둔내면, 폭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4.12.18 (21:42)
수정 2024.12.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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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11월) 26일부터 28일 사이 폭설 피해를 본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 등 전국 7개 시군, 4개 읍면을 오늘(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11월) 폭설로 인한 강원도 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 면적은 160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11월) 폭설로 인한 강원도 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 면적은 160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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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안흥·둔내면, 폭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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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21:42:04
- 수정2024-12-18 21:58:3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11월) 26일부터 28일 사이 폭설 피해를 본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 등 전국 7개 시군, 4개 읍면을 오늘(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11월) 폭설로 인한 강원도 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 면적은 160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11월) 폭설로 인한 강원도 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 면적은 160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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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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