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개 구·군 홍보물 초과발행…선관위 조사
입력 2025.01.13 (20:04)
수정 2025.01.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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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단체 상당수가 홍보물을 과도하게 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대구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이 "단체장의 사업 추진실적과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SNS와 유튜브 등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수시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 '분기 당 1회 제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대구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이 "단체장의 사업 추진실적과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SNS와 유튜브 등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수시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 '분기 당 1회 제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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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7개 구·군 홍보물 초과발행…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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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20:04:24
- 수정2025-01-13 20:20:18

대구 기초단체 상당수가 홍보물을 과도하게 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대구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이 "단체장의 사업 추진실적과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SNS와 유튜브 등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수시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 '분기 당 1회 제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대구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이 "단체장의 사업 추진실적과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SNS와 유튜브 등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수시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 '분기 당 1회 제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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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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