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납득 힘든 반헌법의 극치…계엄, 사법 평가 대상 아냐”

입력 2025.01.19 (05:22) 수정 2025.01.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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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어제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고 정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현직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적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해당 여부를 법원 재판에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가 되어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많은 국민과 재외 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청년들의) 그러한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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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납득 힘든 반헌법의 극치…계엄, 사법 평가 대상 아냐”
    • 입력 2025-01-19 05:22:35
    • 수정2025-01-19 07:04:52
    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어제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고 정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현직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적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해당 여부를 법원 재판에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가 되어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많은 국민과 재외 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청년들의) 그러한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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