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신혼·출산가정 이자 지원 확대
입력 2025.01.27 (21:32)
수정 2025.01.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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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충청북도는 대출 한도나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 180% 내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의 대출 이자를 한 해 50만 원까지 최장 3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청주시가 사업에 새로 참여해 충북 11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출 한도나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 180% 내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의 대출 이자를 한 해 50만 원까지 최장 3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청주시가 사업에 새로 참여해 충북 11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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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신혼·출산가정 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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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7 21:32:18
- 수정2025-01-27 22:46:06

충청북도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충청북도는 대출 한도나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 180% 내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의 대출 이자를 한 해 50만 원까지 최장 3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청주시가 사업에 새로 참여해 충북 11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출 한도나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 180% 내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의 대출 이자를 한 해 50만 원까지 최장 3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청주시가 사업에 새로 참여해 충북 11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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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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