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고민 여성에 남편 살해 부추긴 2명 징역형
입력 2025.02.07 (07:58)
수정 2025.02.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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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이혼을 고민하던 여성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긴 혐의 등으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 50대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C씨가 이혼을 고민하는 것을 알게된 뒤 살해 방법 등을 제안하며 부추기고 A씨와의 내연관계를 미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C씨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C씨가 이혼을 고민하는 것을 알게된 뒤 살해 방법 등을 제안하며 부추기고 A씨와의 내연관계를 미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C씨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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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고민 여성에 남편 살해 부추긴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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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07:58:21
- 수정2025-02-07 09:10:25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이혼을 고민하던 여성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긴 혐의 등으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 50대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C씨가 이혼을 고민하는 것을 알게된 뒤 살해 방법 등을 제안하며 부추기고 A씨와의 내연관계를 미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C씨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C씨가 이혼을 고민하는 것을 알게된 뒤 살해 방법 등을 제안하며 부추기고 A씨와의 내연관계를 미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C씨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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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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