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5.02.07 (21:56) 수정 2025.02.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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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험 부족으로 인해 미숙하게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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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 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25-02-07 21:56:21
    • 수정2025-02-07 22:09:49
    뉴스9(광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험 부족으로 인해 미숙하게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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