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5.02.17 (08:23) 수정 2025.02.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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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액이 2천23년 또는 지난해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전용 사이트와 '소상공인 24'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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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 입력 2025-02-17 08:23:06
    • 수정2025-02-17 09:46:12
    뉴스광장(전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액이 2천23년 또는 지난해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전용 사이트와 '소상공인 24'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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