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5.02.17 (08:23)
수정 2025.02.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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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액이 2천23년 또는 지난해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전용 사이트와 '소상공인 24'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액이 2천23년 또는 지난해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전용 사이트와 '소상공인 24'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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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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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7 08:23:06
- 수정2025-02-17 09:46:12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액이 2천23년 또는 지난해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전용 사이트와 '소상공인 24'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액이 2천23년 또는 지난해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전용 사이트와 '소상공인 24'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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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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