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료 지원
입력 2025.02.19 (07:47)
수정 2025.02.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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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통시장 가게를 대상으로 화재 공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제 상품에 가입할 때 울산시로부터 보험료의 60%를 지원받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에서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최대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제 상품에 가입할 때 울산시로부터 보험료의 60%를 지원받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에서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최대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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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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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9 07:53:03

울산시가 전통시장 가게를 대상으로 화재 공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제 상품에 가입할 때 울산시로부터 보험료의 60%를 지원받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에서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최대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제 상품에 가입할 때 울산시로부터 보험료의 60%를 지원받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에서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최대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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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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