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제외 차량 확대”…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입력 2025.02.26 (11:05) 수정 2025.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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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평성과 실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바꾸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 개선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7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2022년부터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차고지 증명 기준을 일부 완화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김황국, 현지홍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 등 3건을 병합 심사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차고지증명제 완화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고,

[김기환/제주도의원 :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차고지증명제 정책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김황국/제주도의원 : "행정에서 대중교통의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 없이 기본권, 이동권을 제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개선한 후에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대중교통 이용 실적률을 올린 이후에 이제부터 차고지증명제는 강화되는 안으로 가야죠. 완화가 아닌."]

심사 결과 기존 제주도 개선안보다 더욱 완화된 내용의 위원회 대안이 마련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핵심 내용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 모두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기존 제주도 안에 따른 경차와 소형차, 전기차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13만 4천여 대에 8만여 대가 추가돼 도내 차량 74%가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이 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대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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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고지증명제 제외 차량 확대”…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 입력 2025-02-26 11:05:01
    • 수정2025-02-26 11:43:10
    930뉴스(제주)
[앵커]

형평성과 실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바꾸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 개선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7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2022년부터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차고지 증명 기준을 일부 완화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김황국, 현지홍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 등 3건을 병합 심사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차고지증명제 완화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고,

[김기환/제주도의원 :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차고지증명제 정책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김황국/제주도의원 : "행정에서 대중교통의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 없이 기본권, 이동권을 제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개선한 후에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대중교통 이용 실적률을 올린 이후에 이제부터 차고지증명제는 강화되는 안으로 가야죠. 완화가 아닌."]

심사 결과 기존 제주도 개선안보다 더욱 완화된 내용의 위원회 대안이 마련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핵심 내용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 모두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기존 제주도 안에 따른 경차와 소형차, 전기차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13만 4천여 대에 8만여 대가 추가돼 도내 차량 74%가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이 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대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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