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구성’ 법 따로·지침 따로
입력 2025.03.10 (19:35)
수정 2025.03.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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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경남은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의 예산 낭비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곳에 숲이 조성되는 건 다른 사업과 달리 전문가가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법률과 지침의 내용이 다른데도, 산림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며 논 한가운데 만들어지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1km나 떨어진 폐건물 앞 조성된 차단 숲.
두 곳 모두 자치단체 소유의 땅입니다.
이렇게 경남에 들어선 차단 숲 78곳 모두 국·공유지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인 동의가 필요없어 사업 추진이 쉬운 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다보니, 먼지 차단 효과 등은 뒷전입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주변에 주민들도 살지 않는 곳에서 그 안에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 숲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농공단지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죠. 이런 행위는 너무나 나쁜 짓이죠."]
지자체가 전문가 검토없이 임의로 미세먼지 차단 숲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숲 조성 실무 지침입니다.
시군에서 숲 사업 대상지를 올리면 광역자치단체가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한 대상지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숲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지침과 충돌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일단 둘 수 있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산림청이 위원회로 검증하지 않으니, 지방자치단체도 굳이 위원회를 열지 않고, 편한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김수나/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위원회 구성) 조례는 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이 잘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도시 숲 조성지를 선정하는 게 산림청의 역할이 아닐까…."]
산림청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
KBS경남은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의 예산 낭비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곳에 숲이 조성되는 건 다른 사업과 달리 전문가가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법률과 지침의 내용이 다른데도, 산림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며 논 한가운데 만들어지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1km나 떨어진 폐건물 앞 조성된 차단 숲.
두 곳 모두 자치단체 소유의 땅입니다.
이렇게 경남에 들어선 차단 숲 78곳 모두 국·공유지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인 동의가 필요없어 사업 추진이 쉬운 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다보니, 먼지 차단 효과 등은 뒷전입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주변에 주민들도 살지 않는 곳에서 그 안에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 숲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농공단지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죠. 이런 행위는 너무나 나쁜 짓이죠."]
지자체가 전문가 검토없이 임의로 미세먼지 차단 숲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숲 조성 실무 지침입니다.
시군에서 숲 사업 대상지를 올리면 광역자치단체가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한 대상지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숲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지침과 충돌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일단 둘 수 있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산림청이 위원회로 검증하지 않으니, 지방자치단체도 굳이 위원회를 열지 않고, 편한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김수나/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위원회 구성) 조례는 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이 잘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도시 숲 조성지를 선정하는 게 산림청의 역할이 아닐까…."]
산림청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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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곳에 숲이 조성되는 건 다른 사업과 달리 전문가가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법률과 지침의 내용이 다른데도, 산림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며 논 한가운데 만들어지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1km나 떨어진 폐건물 앞 조성된 차단 숲.
두 곳 모두 자치단체 소유의 땅입니다.
이렇게 경남에 들어선 차단 숲 78곳 모두 국·공유지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인 동의가 필요없어 사업 추진이 쉬운 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다보니, 먼지 차단 효과 등은 뒷전입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주변에 주민들도 살지 않는 곳에서 그 안에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 숲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농공단지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죠. 이런 행위는 너무나 나쁜 짓이죠."]
지자체가 전문가 검토없이 임의로 미세먼지 차단 숲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숲 조성 실무 지침입니다.
시군에서 숲 사업 대상지를 올리면 광역자치단체가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한 대상지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숲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지침과 충돌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일단 둘 수 있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산림청이 위원회로 검증하지 않으니, 지방자치단체도 굳이 위원회를 열지 않고, 편한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김수나/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위원회 구성) 조례는 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이 잘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도시 숲 조성지를 선정하는 게 산림청의 역할이 아닐까…."]
산림청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
KBS경남은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의 예산 낭비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곳에 숲이 조성되는 건 다른 사업과 달리 전문가가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법률과 지침의 내용이 다른데도, 산림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며 논 한가운데 만들어지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1km나 떨어진 폐건물 앞 조성된 차단 숲.
두 곳 모두 자치단체 소유의 땅입니다.
이렇게 경남에 들어선 차단 숲 78곳 모두 국·공유지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인 동의가 필요없어 사업 추진이 쉬운 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다보니, 먼지 차단 효과 등은 뒷전입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주변에 주민들도 살지 않는 곳에서 그 안에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 숲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농공단지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죠. 이런 행위는 너무나 나쁜 짓이죠."]
지자체가 전문가 검토없이 임의로 미세먼지 차단 숲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숲 조성 실무 지침입니다.
시군에서 숲 사업 대상지를 올리면 광역자치단체가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한 대상지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숲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지침과 충돌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일단 둘 수 있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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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나/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위원회 구성) 조례는 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이 잘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도시 숲 조성지를 선정하는 게 산림청의 역할이 아닐까…."]
산림청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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