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간 계산법’ 알았는데…마지막까지 논란 자초

입력 2025.03.10 (23:08) 수정 2025.03.10 (2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배경엔,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한단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그런데 공수처 또한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시간 계산'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과적으로 안일하게 일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됐습니다.

하루 뒤인 20일 언론 브리핑을 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을 1월 28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계산법에 비하면 60시간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검찰처럼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따진 건데,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공수처 측은 "구속기간 관련 규정이 시간·날·때로 복잡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날로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할 수도 있단 점을 알면서도 보다 느슨한 일 단위 계산법을 적용한 겁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월 23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이때는 법원이 판단한 구속 만료 시점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 구속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걸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식의 관점들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시 구속기간에 대해 검찰과 협의했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제작: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시간 계산법’ 알았는데…마지막까지 논란 자초
    • 입력 2025-03-10 23:08:20
    • 수정2025-03-10 23:12:20
    뉴스라인 W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배경엔,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한단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그런데 공수처 또한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시간 계산'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과적으로 안일하게 일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됐습니다.

하루 뒤인 20일 언론 브리핑을 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을 1월 28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계산법에 비하면 60시간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검찰처럼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따진 건데,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공수처 측은 "구속기간 관련 규정이 시간·날·때로 복잡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날로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할 수도 있단 점을 알면서도 보다 느슨한 일 단위 계산법을 적용한 겁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월 23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이때는 법원이 판단한 구속 만료 시점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 구속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걸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식의 관점들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시 구속기간에 대해 검찰과 협의했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제작: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