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감사결과 공개 실태, 문제와 해결방안은?
입력 2025.03.11 (19:49)
수정 2025.03.11 (2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치단체의 원칙과 기준 없는 감사결과 공개 실태, 지난주부터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취재한 김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번 논란의 핵심 내용,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감사는 과정도 공정해야 하지만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누리집에 올린 복무감사 결과 공개문을 봤더니, 좀 이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3명이 품위유지 위반을 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처분 요구서였는데요.
다른 사안과 달리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건 내용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다른 감사결과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안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반면 어떤 사안은 가리는 등 공개방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어떤지 확인해봤는데요.
전라남도는 시군 종합감사 결과 등은 공개하는데,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는 비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감사 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 아닙니까?
얼핏 보면 감사 결과를 잘 공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거네요.
시민들이 자치단체 감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어요?
[기자]
네, 특히 일부 사건만 의도적으로 비공개 처리한 광주시 감사위의 경우가 심각했는데요.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일이 살펴봤더니, 공무원들의 무거운 범죄는 가렸는데,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나 음주로 인한 가벼운 소동 등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눈속임을 한 게 아니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감사위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위가 스스로 신뢰를 깨트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공개 범위가 다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과도한 비난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자의적으로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면 감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안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감사 결과를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를 담은 정부 차원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범위가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감사 결과 공개,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기자]
자치단체마다 뚜렷한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한 것처럼 이미 이런 규정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알권리 보장과 감사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어떤 감사 결과를 공개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극히 사적이거나 시민 알권리와는 무관한 경미한 사건사고는 공개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고, 직무연관성이 있거나, 의회나 언론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의혹이 발생한 공적 사안 등에 대해 합리적 과정을 거쳐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감사위 의결 등을 거쳐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직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는데요.
공개 대상 감사 결과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거나,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감사위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남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 기자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원칙과 기준 없는 감사결과 공개 실태, 지난주부터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취재한 김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번 논란의 핵심 내용,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감사는 과정도 공정해야 하지만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누리집에 올린 복무감사 결과 공개문을 봤더니, 좀 이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3명이 품위유지 위반을 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처분 요구서였는데요.
다른 사안과 달리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건 내용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다른 감사결과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안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반면 어떤 사안은 가리는 등 공개방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어떤지 확인해봤는데요.
전라남도는 시군 종합감사 결과 등은 공개하는데,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는 비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감사 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 아닙니까?
얼핏 보면 감사 결과를 잘 공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거네요.
시민들이 자치단체 감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어요?
[기자]
네, 특히 일부 사건만 의도적으로 비공개 처리한 광주시 감사위의 경우가 심각했는데요.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일이 살펴봤더니, 공무원들의 무거운 범죄는 가렸는데,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나 음주로 인한 가벼운 소동 등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눈속임을 한 게 아니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감사위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위가 스스로 신뢰를 깨트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공개 범위가 다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과도한 비난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자의적으로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면 감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안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감사 결과를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를 담은 정부 차원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범위가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감사 결과 공개,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기자]
자치단체마다 뚜렷한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한 것처럼 이미 이런 규정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알권리 보장과 감사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어떤 감사 결과를 공개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극히 사적이거나 시민 알권리와는 무관한 경미한 사건사고는 공개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고, 직무연관성이 있거나, 의회나 언론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의혹이 발생한 공적 사안 등에 대해 합리적 과정을 거쳐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감사위 의결 등을 거쳐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직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는데요.
공개 대상 감사 결과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거나,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감사위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남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 기자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 감사결과 공개 실태, 문제와 해결방안은?
-
- 입력 2025-03-11 19:49:04
- 수정2025-03-11 20:33:12

[앵커]
자치단체의 원칙과 기준 없는 감사결과 공개 실태, 지난주부터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취재한 김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번 논란의 핵심 내용,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감사는 과정도 공정해야 하지만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누리집에 올린 복무감사 결과 공개문을 봤더니, 좀 이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3명이 품위유지 위반을 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처분 요구서였는데요.
다른 사안과 달리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건 내용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다른 감사결과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안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반면 어떤 사안은 가리는 등 공개방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어떤지 확인해봤는데요.
전라남도는 시군 종합감사 결과 등은 공개하는데,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는 비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감사 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 아닙니까?
얼핏 보면 감사 결과를 잘 공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거네요.
시민들이 자치단체 감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어요?
[기자]
네, 특히 일부 사건만 의도적으로 비공개 처리한 광주시 감사위의 경우가 심각했는데요.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일이 살펴봤더니, 공무원들의 무거운 범죄는 가렸는데,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나 음주로 인한 가벼운 소동 등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눈속임을 한 게 아니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감사위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위가 스스로 신뢰를 깨트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공개 범위가 다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과도한 비난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자의적으로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면 감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안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감사 결과를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를 담은 정부 차원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범위가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감사 결과 공개,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기자]
자치단체마다 뚜렷한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한 것처럼 이미 이런 규정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알권리 보장과 감사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어떤 감사 결과를 공개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극히 사적이거나 시민 알권리와는 무관한 경미한 사건사고는 공개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고, 직무연관성이 있거나, 의회나 언론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의혹이 발생한 공적 사안 등에 대해 합리적 과정을 거쳐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감사위 의결 등을 거쳐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직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는데요.
공개 대상 감사 결과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거나,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감사위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남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 기자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원칙과 기준 없는 감사결과 공개 실태, 지난주부터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취재한 김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번 논란의 핵심 내용,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감사는 과정도 공정해야 하지만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누리집에 올린 복무감사 결과 공개문을 봤더니, 좀 이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3명이 품위유지 위반을 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처분 요구서였는데요.
다른 사안과 달리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건 내용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다른 감사결과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안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반면 어떤 사안은 가리는 등 공개방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어떤지 확인해봤는데요.
전라남도는 시군 종합감사 결과 등은 공개하는데,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는 비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감사 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 아닙니까?
얼핏 보면 감사 결과를 잘 공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거네요.
시민들이 자치단체 감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어요?
[기자]
네, 특히 일부 사건만 의도적으로 비공개 처리한 광주시 감사위의 경우가 심각했는데요.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일이 살펴봤더니, 공무원들의 무거운 범죄는 가렸는데,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나 음주로 인한 가벼운 소동 등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눈속임을 한 게 아니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감사위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위가 스스로 신뢰를 깨트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공개 범위가 다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과도한 비난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자의적으로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면 감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안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감사 결과를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를 담은 정부 차원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범위가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감사 결과 공개,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기자]
자치단체마다 뚜렷한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한 것처럼 이미 이런 규정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알권리 보장과 감사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어떤 감사 결과를 공개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극히 사적이거나 시민 알권리와는 무관한 경미한 사건사고는 공개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고, 직무연관성이 있거나, 의회나 언론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의혹이 발생한 공적 사안 등에 대해 합리적 과정을 거쳐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감사위 의결 등을 거쳐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직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는데요.
공개 대상 감사 결과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거나,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감사위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남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 기자였습니다.
-
-
김호 기자 kh@kbs.co.kr
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