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재산 회수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3법’ 발의
입력 2025.03.11 (21:50)
수정 2025.03.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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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건 등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 상습 채무 임대인의 금융 정보를 은행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들의 은닉 재산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 상습 채무 임대인의 금융 정보를 은행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들의 은닉 재산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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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 재산 회수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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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21:50:24
- 수정2025-03-11 22:05: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건 등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 상습 채무 임대인의 금융 정보를 은행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들의 은닉 재산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 상습 채무 임대인의 금융 정보를 은행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들의 은닉 재산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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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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