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재판, 증거 영상 공방…편집 가능성 제기 “무결성 입증해야”

입력 2025.03.24 (18:00) 수정 2025.03.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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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유튜브 등에 업로드됐던 증거 영상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피고인 9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낮 2시 반부터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 "동영상 편집 가능성"...증거물 인정 두고 견해차

이날 두 재판의 쟁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무결성'이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유튜브 등에 업로드됐던 영상이 편집됐을 수 있다며, 증거물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영상 증거가 몇 시부터 촬영된 것인지 확인된 바가 없고, 누가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유튜브에 업로드됐던 영상이 원본인지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영상 편집을 통해 촬영자와 시간을 편집해 범죄 시간인 것처럼 하고 있다"며 "3시 15분 영상이 2시 몇 분으로 돼 있는 등 편집돼 증거물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의 해석이 엄격한 만큼 원본의 무결성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했다"며 "변호인 의견서에는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다투는 취지로 부동의 한다는 문구가 전부라 구체적인 취지를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는데, 피고인 측 변호사는 "현장에서 제대로 촬영된 건지, 사후에 편집돼 제출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저희가 영상을 조작했다는 취지냐"며 "영상의 해시값(데이터의 고정값)을 모두 확인해 무결성을 검증했다"고 응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변호인 측은 부동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제출하고, 검찰 측은 주요 증거 3~5개를 추려 무결성과 원본성을 입증해달라"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사태의 원인"

피고인 측 김판봉 변호사는 재판이 끝날 무렵 변론 취지를 밝히며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사법 불신으로 애국 시민과 청년이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어 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사법에 대한 불신의 사태로 애국 시민과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특활비를 100% 삭감해 '백주대낮'에 간첩이 돌아다니는데 대한민국 어떤 언론도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폭력 난입 사태의 책임을 공수처 등에 돌리는 주장을 또 꺼낸 셈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을 따로 분리 병합해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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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입’ 재판, 증거 영상 공방…편집 가능성 제기 “무결성 입증해야”
    • 입력 2025-03-24 18:00:23
    • 수정2025-03-25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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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유튜브 등에 업로드됐던 증거 영상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피고인 9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낮 2시 반부터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 "동영상 편집 가능성"...증거물 인정 두고 견해차

이날 두 재판의 쟁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무결성'이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유튜브 등에 업로드됐던 영상이 편집됐을 수 있다며, 증거물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영상 증거가 몇 시부터 촬영된 것인지 확인된 바가 없고, 누가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유튜브에 업로드됐던 영상이 원본인지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영상 편집을 통해 촬영자와 시간을 편집해 범죄 시간인 것처럼 하고 있다"며 "3시 15분 영상이 2시 몇 분으로 돼 있는 등 편집돼 증거물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의 해석이 엄격한 만큼 원본의 무결성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했다"며 "변호인 의견서에는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다투는 취지로 부동의 한다는 문구가 전부라 구체적인 취지를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는데, 피고인 측 변호사는 "현장에서 제대로 촬영된 건지, 사후에 편집돼 제출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저희가 영상을 조작했다는 취지냐"며 "영상의 해시값(데이터의 고정값)을 모두 확인해 무결성을 검증했다"고 응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변호인 측은 부동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제출하고, 검찰 측은 주요 증거 3~5개를 추려 무결성과 원본성을 입증해달라"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사태의 원인"

피고인 측 김판봉 변호사는 재판이 끝날 무렵 변론 취지를 밝히며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사법 불신으로 애국 시민과 청년이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어 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사법에 대한 불신의 사태로 애국 시민과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특활비를 100% 삭감해 '백주대낮'에 간첩이 돌아다니는데 대한민국 어떤 언론도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폭력 난입 사태의 책임을 공수처 등에 돌리는 주장을 또 꺼낸 셈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을 따로 분리 병합해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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