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이재명 항소심 뜯어보니…
입력 2025.03.27 (16:15)
수정 2025.03.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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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3월 27일(목) 15:3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8HLI_T1YJZ4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안녕하세요?
▼홍익표: 반갑습니다.
◎김용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도 전해드렸는데 그 판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운데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후에 알게 됐다는 이 내용, 이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것은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홍익표: 그렇습니다. 기억이나 인식에 관한 문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와 연관된 허위 사실일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이 하느님을 믿느냐고 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데, 통상 교회를 다니고 하느님을 믿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달리 해서 당신 어떤 OO 교회, 어떤 특정 교회를 다닙니까? 물었을 때 전혀 안 다니는데 내가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얘기했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거든요. 즉, 하위 직급이었고 뭐 이렇게 같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내 기억 속에는 뚜렷이 남아 있지 않다. 우리가 보통 여러 번 인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그 사람 대화는 해봤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으로 해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인식과 기억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정리를 해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이렇게 홍 의원님께서 비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김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잘게 쪼개서 사람 말을 이 말이 이 뜻이냐, 저 뜻이냐? 하니까 마치 이상하게 결론을 맺는 일종의 법 기술자들이 사람의 말을 아주 기교를 부려서 법 논리를 조작한 사건인데요. 이 내용이 단순해요.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이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장동 설계 또는 대장동 기획에 총괄적으로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팀장이 비운의 선택을 했어요,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던 이재명,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아니, 김문기 씨가 저렇게 비운의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되었고 추궁하니까 그 당시에, 나중에 모를 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자료로써 성남시장 시절에 뉴질랜드에 같이 가서 골프까지 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골프 친 사진을 내놓은 거예요.
◎김용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김재원: 네, 그랬는데...
◎김용준: 골프 친 사진이라기보다는 단체 사진.
▼김재원: 단체 사진이죠. 그런데 잘 보면요. 저분들이 골프 모자, 저 사진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그 사진은요, 4명을 가지고 조작했다고 주장한 사진에 보면 다 골프 모자에 골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찍은 곳은요, 바로 골프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전망대예요, 바로 저기가. 오클랜드의 전망대란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테일러, 뭐 메이드...
◎김용준: 예, 상표가 나와 있네요.
▼김재원: 저런 상표, 다 골프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프 치고 말이야 나중에 사진 찍은 건데, 이런데 모를 리가 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저 사진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 사진은 실제 조작한 것이 맞다. 아니, 10명 중에서 잘 알아보기 쉽게 4명을 확대한 것인데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판사들은 이것이 조작한 게 맞다고 지금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한 것은 그때 모른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알았는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데. 모른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런 지금 판결을 한 거예요. 이것을 잘라가지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모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와서 비로소 안 것이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문제다. 이것은 다 법 기술자들의 기교지,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자기가 직접 늘 보고를 받고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그 증거가 되고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분이 비운의 선택을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 사진 보고 저 사진 조작했다고 한 건데, 판사는 그거 조작한 게 맞다고 그렇게 한 판결이, 이 황당한 판결이 바로 이 판결이에요.
◎김용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은 있었고 또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고요. 홍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나온 김에 일단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이 골프 사진 관련된 것들, 1심 재판부는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다 해서 유죄로 봤었는데, 지금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본 사진 일부를 떼낸 것이어서 조작된 거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듣겠습니다.
▼홍익표: 이게 이제 두 가지 지적을 한 거죠. 사진도 일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도 아닌데, 그냥 일반 관광지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4명이 라운딩, 골프 라운딩을 하고 찍은 것처럼 했다고 해서 일부 조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방송에서 내용을 전체 풀 텍스트를 점검을 했어요, 재판부가. 이 내용인즉슨 핵심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질문이 네 사람이 골프를 쳤습니까, 했을 때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아마는 처벌받았을지 모르겠어요, 허위 사실로. 왜냐하면 그건 행위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그래 질문이 김문기를 잘 아느냐, 그러면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거는 맞죠. 골프를 칠 정도면 웬만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골프 치는 시간이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고...
◎김용준: 나인 홀 정도는...
▼홍익표: 18홀을 칠 경우에는. 그러면 쭉 돌고 하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래도 질문이 김문기 씨를 잘 알지 않느냐, 그 잘 아는 것 중의 하나가 골프를 같이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사실의 중심이 아니라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역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모른다고 했던 답변이 주관적 인식과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무죄 나온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그때도 쭉 답변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위 직급이었기 때문에 같이 출장을 갔지만 그때는 기억이 별로 남지 않았다.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별도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인지하게 됐고, 그때, 마치 사진을 딱 해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처럼 해서 내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께 이 질문도 좀 여쭤볼게요. 쟁점 중의 또 하나가 백현동,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용도 변경으로 백현동 개발에 속도가 붙은 점을 두고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허위 사실이다 해서, 허위 사실 공표다 해서 기소를 한 거고요. 1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가 장기간 있었던 사실을 적시하고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재원: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의 그 궤변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백현동 사건의 실체는 이겁니다. 백현동의 그 옹벽이 잔뜩 있는 곳에 공원 부지로, 자연공원 부지로 지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이른바 용도 구역상 1종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식품연구원이 있다가 지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식품연구원을 이전해야 되니까 이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로 1종 지역을 종상향을 해달라, 2종으로 상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편승해서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나서서 결국은 이 로비를 해서 이 지역을 1종을 4종으로 상향을 한 겁니다. 상향시키고 징역 5년 형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러면 김인섭 씨가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1종이 4종이 됐겠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성남시에서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더니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이전하느냐고 문의를 하니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혁신도시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기관 이전이다 하니까 그러면 종상향을 국토부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종상향 권한은 성남시장의 권한입니다라는 문서가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무슨 장기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서 압박이 있었는데 협박이라고 말한 것처럼 의견 진술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구조상 그 법률 용어입니다, 협박죄가 있어서.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를 입히겠다. 그런데 압박이라는 것은 물리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력을 가하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압박을 협박이라고 했다는 게 의견의 진술이 됩니까? 그러면 협박이라고 하려면 실질적인 사실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협박을 했는지,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10명 이상 1심과 항소심에서 불러서 전부 물어보니 협박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법률적으로 국토부에서 많은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관이 정지 신호니까 잠시 대기하라고 하면 협박입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이걸 말이라고 판결을 쓰느냐는 거죠.
◎김용준: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1시간 반 정도 넘게 이제 긴 재판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것이 무죄인지를 쭉 설명을 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는 사실 일찌감치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다소 민주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사건을 둘러싼 로비가 있었다는 다른 별도의 사법부의 결론이 있었어요. 이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어제 2심 재판부에서도 이 로비의 대상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라고 특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돼 있는 사실이 없는 거죠. 그냥 김인섭 씨가 로비를 했고 불법 자금 70억을 받아서 그에 대한 죄를 물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돼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식품연구원이 이전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국토부와 해당 연구기관이 성남시에 협조 요청을 했었고요. 성남시, 그런데 이 땅이 아시다시피 녹지로 돼 있다 보니까 매각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부 종상향, 그러니까 용도변경, 녹지에서 2종 주거라든지 또는 준주거 형태로 용도변경을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그 권한이 성남시에 있었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네 차례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과장됐다. 내가 약간 감정이 격해져서 표현이 됐고 어떤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역시 이것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과 관련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문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입장, 자기의 견해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나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 표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김재원: 아니, 아무래도...
◎김용준: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제가 의견을 들어볼게요.
▼김재원: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리 말로 해서 1종을 2종 정도, 2종으로 변경해 달라고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보낸 걸 가지고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5년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1종이 4종이 됐어요. 그리고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압박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1종이 4종 되려면 로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판결 나는 게, 이게... 아이고...
◎김용준: 일단 뭐, 예.
▼홍익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재판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백현동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그 백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정리된 건 아니에요. 이건 또 정리가,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당시 시장으로서 자기는 그런 로비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절차적인 것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결재만 했지. 로비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금품을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실제 지금 검찰은 그런 주장을 하지만 어떤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확증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 재판대로 보면서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제 재판 과정에 그 내용이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다시 대법원까지 가기로 올렸는데, 기소 사실을.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힌 것은 정치 검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김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검찰이 상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어떤 검찰이 일반적으로 이런 형사 범죄나 또는 관련 범죄를 했을 때 2심에서 결론이 무죄가 났다고, 특히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판결인데 당연히 3심에 물어보는 것은, 저는 그거 자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형평성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거는 하지 않았느냐의 형평성의 문제를 하는 거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상급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마땅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그 검찰은 어제 바로 상고 방침 밝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왜 그때 그것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김재원: 아니, 그거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보다도 더 완화되어 있는 보석 취소라든가 또는 보석 결정이나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다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구속의 불법성이 강해서 곧바로 구속 취소를 한 데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즉시 항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의,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되는 이런 위헌성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의 구속 효력 정지... 이 결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이 남아 있는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고, 지금 고법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검사들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님의 표현을 빌리면, 만약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 현행범들이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검찰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1심과 2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한번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단 무죄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위기가 어떤가 싶기도 해요. 사법 리스크의 큰 부분을 덜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홍익표: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무죄에 대한 기대와 또 일부 유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같이 공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당 대표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의 한 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고에 나오기는 어려운 2심 판결을 받았다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걸 갖고 정치적 공격을 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자연스럽게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공세를 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여러 다른 후보들, 비명계라고 해도 좋고 이재명 대표 외 다른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자신의 정치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정책을 갖고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해서, 그래서 민심을 얻어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역시 이제 더 이상 기승전 이재명 탓만 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여당에서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걸 강조해 왔고, 또 이제 재판도 다른 재판도 남은 것도 있고 2심 무죄 소식에 좀 당혹스럽다, 그래도.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수싸움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김재원: 말씀하신 대로 이 당혹스럽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리 나온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참 저는 불행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공정한지 또는 정당하게 재판을 하는지를 늘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의 근본은 도덕성 리스크죠. 형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또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도 거짓말은 소극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가서 그것도 권순일 대법관이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그런 좀 이상한 방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도는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무죄 판결을 한다든가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구속이 된다든가 위증을 교사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법리스크에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도덕성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저희가 법치 국가다 보니까 어떤 재판부의 판결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아직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론 이 대표 사안과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김재원: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 휘둘리면 정치 재판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늘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초기에는 초시계까지 재고 변론도 못하게 막고 증인 신문도 2시간에 한정해서 하겠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면서 이 탄핵심판은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을 좀 충분히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고 끌고 가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 국민은 변론 종결하면 한 주 내에 선고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예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어떤 성향이라고 온 국민이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론 종결하고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변론 기간 동안에 재판을 하면서 너무나 졸속으로 해서 지금 재판관들이 사실상의 사실관계의 쟁점조차 제대로 합의가 안 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에 더해서 만에 하나 정말 지금 문형배 재판장이 예상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빨리 탄핵 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끌고 갔다면 그렇다면 변론 종결 후에 만약에 탄핵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지금 벌써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아직까지 끌고 오는 건 결국 탄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기각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 기각 선고도 못하고 저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 이것도 잘못인 거죠. 심지어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할 수 없을 거라는 소문까지 나는데 그렇게 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저것도 직무유기죠.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김용준: 저희는 하여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재판관의 성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향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그러면 방금 의견과 동시에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물리적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지금 물리적으로 내일 아니면 바로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기일을 오늘 내일 발표하지 않으면 31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28일 이번 주는 어려운 것 같고 다음 주 31일인데 현실적으로 다음 주 후반부로 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 아니면 그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우리 국가가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은 저는 공동의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침 뱉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다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권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초에 저도 빨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변론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통상 변론 끝나고 나면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리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판단을 좀 해 봅니다. 저는 이 연구자였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쓸 때 글이 기간이 만이면요. 보통 원고 마감일까지 글이 잘 안 써집니다. 그 기간 주어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는 아마 4월 18일은 이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어진 시간까지는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현직 대통령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기각해서 허용하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하나가 여러분들 내일부터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여러 논란들이 많은 여론조사들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지금의 어떤 탄핵 정국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혹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두 분은 어느 지역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간단하게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보통 민심의 바로메타라고 하는 곳이 충청도 지역이죠. 아산시장 선거도 있고 충청도 지역이 아마 그 민심이 많이 움직일 것이고 그 충청도의 향배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있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 불리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궐선거가 참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저도 큰 틀에서는 어쨌든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적 선거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손을 국민들이 들어줄까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도에서는 민주당에게 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보궐 선거나 이런 정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즈음에서의 선거는 여권에게 비교적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것 같은데요. 개별 선거구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저는 부산교육감 선거와
◎김용준: 부산교육감...
▼홍익표: 일단은 왜냐하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지금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 보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승패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 진보 교육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득표율을 할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제시장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제시장의 민주당 후보가 전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 쪽에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제시에서는 한 번 돌풍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고 나머지 구로구하고 담양은 여당 후보는 없고 대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구도도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8HLI_T1YJZ4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안녕하세요?
▼홍익표: 반갑습니다.
◎김용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도 전해드렸는데 그 판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운데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후에 알게 됐다는 이 내용, 이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것은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홍익표: 그렇습니다. 기억이나 인식에 관한 문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와 연관된 허위 사실일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이 하느님을 믿느냐고 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데, 통상 교회를 다니고 하느님을 믿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달리 해서 당신 어떤 OO 교회, 어떤 특정 교회를 다닙니까? 물었을 때 전혀 안 다니는데 내가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얘기했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거든요. 즉, 하위 직급이었고 뭐 이렇게 같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내 기억 속에는 뚜렷이 남아 있지 않다. 우리가 보통 여러 번 인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그 사람 대화는 해봤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으로 해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인식과 기억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정리를 해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이렇게 홍 의원님께서 비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김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잘게 쪼개서 사람 말을 이 말이 이 뜻이냐, 저 뜻이냐? 하니까 마치 이상하게 결론을 맺는 일종의 법 기술자들이 사람의 말을 아주 기교를 부려서 법 논리를 조작한 사건인데요. 이 내용이 단순해요.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이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장동 설계 또는 대장동 기획에 총괄적으로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팀장이 비운의 선택을 했어요,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던 이재명,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아니, 김문기 씨가 저렇게 비운의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되었고 추궁하니까 그 당시에, 나중에 모를 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자료로써 성남시장 시절에 뉴질랜드에 같이 가서 골프까지 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골프 친 사진을 내놓은 거예요.
◎김용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김재원: 네, 그랬는데...
◎김용준: 골프 친 사진이라기보다는 단체 사진.
▼김재원: 단체 사진이죠. 그런데 잘 보면요. 저분들이 골프 모자, 저 사진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그 사진은요, 4명을 가지고 조작했다고 주장한 사진에 보면 다 골프 모자에 골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찍은 곳은요, 바로 골프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전망대예요, 바로 저기가. 오클랜드의 전망대란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테일러, 뭐 메이드...
◎김용준: 예, 상표가 나와 있네요.
▼김재원: 저런 상표, 다 골프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프 치고 말이야 나중에 사진 찍은 건데, 이런데 모를 리가 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저 사진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 사진은 실제 조작한 것이 맞다. 아니, 10명 중에서 잘 알아보기 쉽게 4명을 확대한 것인데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판사들은 이것이 조작한 게 맞다고 지금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한 것은 그때 모른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알았는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데. 모른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런 지금 판결을 한 거예요. 이것을 잘라가지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모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와서 비로소 안 것이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문제다. 이것은 다 법 기술자들의 기교지,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자기가 직접 늘 보고를 받고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그 증거가 되고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분이 비운의 선택을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 사진 보고 저 사진 조작했다고 한 건데, 판사는 그거 조작한 게 맞다고 그렇게 한 판결이, 이 황당한 판결이 바로 이 판결이에요.
◎김용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은 있었고 또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고요. 홍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나온 김에 일단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이 골프 사진 관련된 것들, 1심 재판부는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다 해서 유죄로 봤었는데, 지금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본 사진 일부를 떼낸 것이어서 조작된 거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듣겠습니다.
▼홍익표: 이게 이제 두 가지 지적을 한 거죠. 사진도 일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도 아닌데, 그냥 일반 관광지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4명이 라운딩, 골프 라운딩을 하고 찍은 것처럼 했다고 해서 일부 조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방송에서 내용을 전체 풀 텍스트를 점검을 했어요, 재판부가. 이 내용인즉슨 핵심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질문이 네 사람이 골프를 쳤습니까, 했을 때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아마는 처벌받았을지 모르겠어요, 허위 사실로. 왜냐하면 그건 행위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그래 질문이 김문기를 잘 아느냐, 그러면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거는 맞죠. 골프를 칠 정도면 웬만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골프 치는 시간이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고...
◎김용준: 나인 홀 정도는...
▼홍익표: 18홀을 칠 경우에는. 그러면 쭉 돌고 하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래도 질문이 김문기 씨를 잘 알지 않느냐, 그 잘 아는 것 중의 하나가 골프를 같이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사실의 중심이 아니라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역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모른다고 했던 답변이 주관적 인식과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무죄 나온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그때도 쭉 답변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위 직급이었기 때문에 같이 출장을 갔지만 그때는 기억이 별로 남지 않았다.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별도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인지하게 됐고, 그때, 마치 사진을 딱 해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처럼 해서 내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께 이 질문도 좀 여쭤볼게요. 쟁점 중의 또 하나가 백현동,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용도 변경으로 백현동 개발에 속도가 붙은 점을 두고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허위 사실이다 해서, 허위 사실 공표다 해서 기소를 한 거고요. 1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가 장기간 있었던 사실을 적시하고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재원: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의 그 궤변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백현동 사건의 실체는 이겁니다. 백현동의 그 옹벽이 잔뜩 있는 곳에 공원 부지로, 자연공원 부지로 지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이른바 용도 구역상 1종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식품연구원이 있다가 지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식품연구원을 이전해야 되니까 이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로 1종 지역을 종상향을 해달라, 2종으로 상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편승해서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나서서 결국은 이 로비를 해서 이 지역을 1종을 4종으로 상향을 한 겁니다. 상향시키고 징역 5년 형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러면 김인섭 씨가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1종이 4종이 됐겠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성남시에서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더니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이전하느냐고 문의를 하니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혁신도시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기관 이전이다 하니까 그러면 종상향을 국토부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종상향 권한은 성남시장의 권한입니다라는 문서가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무슨 장기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서 압박이 있었는데 협박이라고 말한 것처럼 의견 진술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구조상 그 법률 용어입니다, 협박죄가 있어서.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를 입히겠다. 그런데 압박이라는 것은 물리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력을 가하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압박을 협박이라고 했다는 게 의견의 진술이 됩니까? 그러면 협박이라고 하려면 실질적인 사실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협박을 했는지,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10명 이상 1심과 항소심에서 불러서 전부 물어보니 협박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법률적으로 국토부에서 많은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관이 정지 신호니까 잠시 대기하라고 하면 협박입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이걸 말이라고 판결을 쓰느냐는 거죠.
◎김용준: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1시간 반 정도 넘게 이제 긴 재판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것이 무죄인지를 쭉 설명을 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는 사실 일찌감치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다소 민주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사건을 둘러싼 로비가 있었다는 다른 별도의 사법부의 결론이 있었어요. 이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어제 2심 재판부에서도 이 로비의 대상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라고 특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돼 있는 사실이 없는 거죠. 그냥 김인섭 씨가 로비를 했고 불법 자금 70억을 받아서 그에 대한 죄를 물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돼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식품연구원이 이전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국토부와 해당 연구기관이 성남시에 협조 요청을 했었고요. 성남시, 그런데 이 땅이 아시다시피 녹지로 돼 있다 보니까 매각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부 종상향, 그러니까 용도변경, 녹지에서 2종 주거라든지 또는 준주거 형태로 용도변경을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그 권한이 성남시에 있었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네 차례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과장됐다. 내가 약간 감정이 격해져서 표현이 됐고 어떤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역시 이것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과 관련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문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입장, 자기의 견해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나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 표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김재원: 아니, 아무래도...
◎김용준: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제가 의견을 들어볼게요.
▼김재원: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리 말로 해서 1종을 2종 정도, 2종으로 변경해 달라고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보낸 걸 가지고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5년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1종이 4종이 됐어요. 그리고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압박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1종이 4종 되려면 로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판결 나는 게, 이게... 아이고...
◎김용준: 일단 뭐, 예.
▼홍익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재판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백현동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그 백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정리된 건 아니에요. 이건 또 정리가,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당시 시장으로서 자기는 그런 로비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절차적인 것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결재만 했지. 로비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금품을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실제 지금 검찰은 그런 주장을 하지만 어떤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확증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 재판대로 보면서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제 재판 과정에 그 내용이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다시 대법원까지 가기로 올렸는데, 기소 사실을.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힌 것은 정치 검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김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검찰이 상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어떤 검찰이 일반적으로 이런 형사 범죄나 또는 관련 범죄를 했을 때 2심에서 결론이 무죄가 났다고, 특히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판결인데 당연히 3심에 물어보는 것은, 저는 그거 자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형평성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거는 하지 않았느냐의 형평성의 문제를 하는 거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상급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마땅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그 검찰은 어제 바로 상고 방침 밝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왜 그때 그것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김재원: 아니, 그거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보다도 더 완화되어 있는 보석 취소라든가 또는 보석 결정이나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다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구속의 불법성이 강해서 곧바로 구속 취소를 한 데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즉시 항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의,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되는 이런 위헌성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의 구속 효력 정지... 이 결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이 남아 있는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고, 지금 고법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검사들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님의 표현을 빌리면, 만약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 현행범들이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검찰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1심과 2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한번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단 무죄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위기가 어떤가 싶기도 해요. 사법 리스크의 큰 부분을 덜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홍익표: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무죄에 대한 기대와 또 일부 유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같이 공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당 대표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의 한 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고에 나오기는 어려운 2심 판결을 받았다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걸 갖고 정치적 공격을 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자연스럽게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공세를 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여러 다른 후보들, 비명계라고 해도 좋고 이재명 대표 외 다른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자신의 정치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정책을 갖고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해서, 그래서 민심을 얻어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역시 이제 더 이상 기승전 이재명 탓만 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여당에서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걸 강조해 왔고, 또 이제 재판도 다른 재판도 남은 것도 있고 2심 무죄 소식에 좀 당혹스럽다, 그래도.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수싸움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김재원: 말씀하신 대로 이 당혹스럽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리 나온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참 저는 불행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공정한지 또는 정당하게 재판을 하는지를 늘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의 근본은 도덕성 리스크죠. 형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또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도 거짓말은 소극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가서 그것도 권순일 대법관이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그런 좀 이상한 방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도는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무죄 판결을 한다든가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구속이 된다든가 위증을 교사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법리스크에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도덕성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저희가 법치 국가다 보니까 어떤 재판부의 판결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아직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론 이 대표 사안과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김재원: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 휘둘리면 정치 재판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늘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초기에는 초시계까지 재고 변론도 못하게 막고 증인 신문도 2시간에 한정해서 하겠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면서 이 탄핵심판은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을 좀 충분히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고 끌고 가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 국민은 변론 종결하면 한 주 내에 선고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예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어떤 성향이라고 온 국민이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론 종결하고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변론 기간 동안에 재판을 하면서 너무나 졸속으로 해서 지금 재판관들이 사실상의 사실관계의 쟁점조차 제대로 합의가 안 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에 더해서 만에 하나 정말 지금 문형배 재판장이 예상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빨리 탄핵 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끌고 갔다면 그렇다면 변론 종결 후에 만약에 탄핵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지금 벌써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아직까지 끌고 오는 건 결국 탄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기각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 기각 선고도 못하고 저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 이것도 잘못인 거죠. 심지어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할 수 없을 거라는 소문까지 나는데 그렇게 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저것도 직무유기죠.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김용준: 저희는 하여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재판관의 성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향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그러면 방금 의견과 동시에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물리적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지금 물리적으로 내일 아니면 바로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기일을 오늘 내일 발표하지 않으면 31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28일 이번 주는 어려운 것 같고 다음 주 31일인데 현실적으로 다음 주 후반부로 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 아니면 그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우리 국가가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은 저는 공동의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침 뱉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다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권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초에 저도 빨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변론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통상 변론 끝나고 나면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리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판단을 좀 해 봅니다. 저는 이 연구자였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쓸 때 글이 기간이 만이면요. 보통 원고 마감일까지 글이 잘 안 써집니다. 그 기간 주어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는 아마 4월 18일은 이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어진 시간까지는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현직 대통령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기각해서 허용하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하나가 여러분들 내일부터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여러 논란들이 많은 여론조사들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지금의 어떤 탄핵 정국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혹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두 분은 어느 지역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간단하게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보통 민심의 바로메타라고 하는 곳이 충청도 지역이죠. 아산시장 선거도 있고 충청도 지역이 아마 그 민심이 많이 움직일 것이고 그 충청도의 향배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있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 불리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궐선거가 참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저도 큰 틀에서는 어쨌든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적 선거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손을 국민들이 들어줄까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도에서는 민주당에게 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보궐 선거나 이런 정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즈음에서의 선거는 여권에게 비교적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것 같은데요. 개별 선거구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저는 부산교육감 선거와
◎김용준: 부산교육감...
▼홍익표: 일단은 왜냐하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지금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 보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승패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 진보 교육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득표율을 할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제시장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제시장의 민주당 후보가 전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 쪽에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제시에서는 한 번 돌풍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고 나머지 구로구하고 담양은 여당 후보는 없고 대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구도도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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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사사건건] 이재명 항소심 뜯어보니…
-
- 입력 2025-03-27 16:15:06
- 수정2025-03-27 17:43:41

■ 방송시간 : 3월 27일(목) 15:3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8HLI_T1YJZ4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안녕하세요?
▼홍익표: 반갑습니다.
◎김용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도 전해드렸는데 그 판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운데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후에 알게 됐다는 이 내용, 이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것은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홍익표: 그렇습니다. 기억이나 인식에 관한 문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와 연관된 허위 사실일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이 하느님을 믿느냐고 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데, 통상 교회를 다니고 하느님을 믿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달리 해서 당신 어떤 OO 교회, 어떤 특정 교회를 다닙니까? 물었을 때 전혀 안 다니는데 내가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얘기했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거든요. 즉, 하위 직급이었고 뭐 이렇게 같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내 기억 속에는 뚜렷이 남아 있지 않다. 우리가 보통 여러 번 인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그 사람 대화는 해봤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으로 해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인식과 기억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정리를 해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이렇게 홍 의원님께서 비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김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잘게 쪼개서 사람 말을 이 말이 이 뜻이냐, 저 뜻이냐? 하니까 마치 이상하게 결론을 맺는 일종의 법 기술자들이 사람의 말을 아주 기교를 부려서 법 논리를 조작한 사건인데요. 이 내용이 단순해요.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이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장동 설계 또는 대장동 기획에 총괄적으로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팀장이 비운의 선택을 했어요,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던 이재명,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아니, 김문기 씨가 저렇게 비운의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되었고 추궁하니까 그 당시에, 나중에 모를 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자료로써 성남시장 시절에 뉴질랜드에 같이 가서 골프까지 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골프 친 사진을 내놓은 거예요.
◎김용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김재원: 네, 그랬는데...
◎김용준: 골프 친 사진이라기보다는 단체 사진.
▼김재원: 단체 사진이죠. 그런데 잘 보면요. 저분들이 골프 모자, 저 사진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그 사진은요, 4명을 가지고 조작했다고 주장한 사진에 보면 다 골프 모자에 골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찍은 곳은요, 바로 골프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전망대예요, 바로 저기가. 오클랜드의 전망대란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테일러, 뭐 메이드...
◎김용준: 예, 상표가 나와 있네요.
▼김재원: 저런 상표, 다 골프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프 치고 말이야 나중에 사진 찍은 건데, 이런데 모를 리가 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저 사진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 사진은 실제 조작한 것이 맞다. 아니, 10명 중에서 잘 알아보기 쉽게 4명을 확대한 것인데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판사들은 이것이 조작한 게 맞다고 지금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한 것은 그때 모른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알았는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데. 모른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런 지금 판결을 한 거예요. 이것을 잘라가지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모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와서 비로소 안 것이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문제다. 이것은 다 법 기술자들의 기교지,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자기가 직접 늘 보고를 받고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그 증거가 되고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분이 비운의 선택을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 사진 보고 저 사진 조작했다고 한 건데, 판사는 그거 조작한 게 맞다고 그렇게 한 판결이, 이 황당한 판결이 바로 이 판결이에요.
◎김용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은 있었고 또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고요. 홍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나온 김에 일단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이 골프 사진 관련된 것들, 1심 재판부는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다 해서 유죄로 봤었는데, 지금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본 사진 일부를 떼낸 것이어서 조작된 거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듣겠습니다.
▼홍익표: 이게 이제 두 가지 지적을 한 거죠. 사진도 일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도 아닌데, 그냥 일반 관광지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4명이 라운딩, 골프 라운딩을 하고 찍은 것처럼 했다고 해서 일부 조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방송에서 내용을 전체 풀 텍스트를 점검을 했어요, 재판부가. 이 내용인즉슨 핵심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질문이 네 사람이 골프를 쳤습니까, 했을 때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아마는 처벌받았을지 모르겠어요, 허위 사실로. 왜냐하면 그건 행위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그래 질문이 김문기를 잘 아느냐, 그러면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거는 맞죠. 골프를 칠 정도면 웬만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골프 치는 시간이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고...
◎김용준: 나인 홀 정도는...
▼홍익표: 18홀을 칠 경우에는. 그러면 쭉 돌고 하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래도 질문이 김문기 씨를 잘 알지 않느냐, 그 잘 아는 것 중의 하나가 골프를 같이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사실의 중심이 아니라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역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모른다고 했던 답변이 주관적 인식과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무죄 나온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그때도 쭉 답변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위 직급이었기 때문에 같이 출장을 갔지만 그때는 기억이 별로 남지 않았다.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별도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인지하게 됐고, 그때, 마치 사진을 딱 해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처럼 해서 내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께 이 질문도 좀 여쭤볼게요. 쟁점 중의 또 하나가 백현동,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용도 변경으로 백현동 개발에 속도가 붙은 점을 두고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허위 사실이다 해서, 허위 사실 공표다 해서 기소를 한 거고요. 1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가 장기간 있었던 사실을 적시하고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재원: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의 그 궤변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백현동 사건의 실체는 이겁니다. 백현동의 그 옹벽이 잔뜩 있는 곳에 공원 부지로, 자연공원 부지로 지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이른바 용도 구역상 1종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식품연구원이 있다가 지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식품연구원을 이전해야 되니까 이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로 1종 지역을 종상향을 해달라, 2종으로 상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편승해서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나서서 결국은 이 로비를 해서 이 지역을 1종을 4종으로 상향을 한 겁니다. 상향시키고 징역 5년 형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러면 김인섭 씨가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1종이 4종이 됐겠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성남시에서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더니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이전하느냐고 문의를 하니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혁신도시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기관 이전이다 하니까 그러면 종상향을 국토부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종상향 권한은 성남시장의 권한입니다라는 문서가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무슨 장기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서 압박이 있었는데 협박이라고 말한 것처럼 의견 진술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구조상 그 법률 용어입니다, 협박죄가 있어서.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를 입히겠다. 그런데 압박이라는 것은 물리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력을 가하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압박을 협박이라고 했다는 게 의견의 진술이 됩니까? 그러면 협박이라고 하려면 실질적인 사실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협박을 했는지,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10명 이상 1심과 항소심에서 불러서 전부 물어보니 협박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법률적으로 국토부에서 많은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관이 정지 신호니까 잠시 대기하라고 하면 협박입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이걸 말이라고 판결을 쓰느냐는 거죠.
◎김용준: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1시간 반 정도 넘게 이제 긴 재판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것이 무죄인지를 쭉 설명을 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는 사실 일찌감치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다소 민주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사건을 둘러싼 로비가 있었다는 다른 별도의 사법부의 결론이 있었어요. 이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어제 2심 재판부에서도 이 로비의 대상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라고 특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돼 있는 사실이 없는 거죠. 그냥 김인섭 씨가 로비를 했고 불법 자금 70억을 받아서 그에 대한 죄를 물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돼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식품연구원이 이전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국토부와 해당 연구기관이 성남시에 협조 요청을 했었고요. 성남시, 그런데 이 땅이 아시다시피 녹지로 돼 있다 보니까 매각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부 종상향, 그러니까 용도변경, 녹지에서 2종 주거라든지 또는 준주거 형태로 용도변경을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그 권한이 성남시에 있었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네 차례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과장됐다. 내가 약간 감정이 격해져서 표현이 됐고 어떤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역시 이것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과 관련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문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입장, 자기의 견해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나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 표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김재원: 아니, 아무래도...
◎김용준: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제가 의견을 들어볼게요.
▼김재원: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리 말로 해서 1종을 2종 정도, 2종으로 변경해 달라고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보낸 걸 가지고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5년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1종이 4종이 됐어요. 그리고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압박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1종이 4종 되려면 로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판결 나는 게, 이게... 아이고...
◎김용준: 일단 뭐, 예.
▼홍익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재판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백현동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그 백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정리된 건 아니에요. 이건 또 정리가,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당시 시장으로서 자기는 그런 로비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절차적인 것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결재만 했지. 로비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금품을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실제 지금 검찰은 그런 주장을 하지만 어떤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확증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 재판대로 보면서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제 재판 과정에 그 내용이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다시 대법원까지 가기로 올렸는데, 기소 사실을.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힌 것은 정치 검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김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검찰이 상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어떤 검찰이 일반적으로 이런 형사 범죄나 또는 관련 범죄를 했을 때 2심에서 결론이 무죄가 났다고, 특히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판결인데 당연히 3심에 물어보는 것은, 저는 그거 자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형평성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거는 하지 않았느냐의 형평성의 문제를 하는 거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상급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마땅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그 검찰은 어제 바로 상고 방침 밝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왜 그때 그것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김재원: 아니, 그거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보다도 더 완화되어 있는 보석 취소라든가 또는 보석 결정이나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다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구속의 불법성이 강해서 곧바로 구속 취소를 한 데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즉시 항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의,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되는 이런 위헌성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의 구속 효력 정지... 이 결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이 남아 있는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고, 지금 고법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검사들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님의 표현을 빌리면, 만약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 현행범들이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검찰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1심과 2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한번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단 무죄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위기가 어떤가 싶기도 해요. 사법 리스크의 큰 부분을 덜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홍익표: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무죄에 대한 기대와 또 일부 유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같이 공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당 대표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의 한 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고에 나오기는 어려운 2심 판결을 받았다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걸 갖고 정치적 공격을 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자연스럽게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공세를 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여러 다른 후보들, 비명계라고 해도 좋고 이재명 대표 외 다른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자신의 정치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정책을 갖고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해서, 그래서 민심을 얻어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역시 이제 더 이상 기승전 이재명 탓만 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여당에서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걸 강조해 왔고, 또 이제 재판도 다른 재판도 남은 것도 있고 2심 무죄 소식에 좀 당혹스럽다, 그래도.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수싸움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김재원: 말씀하신 대로 이 당혹스럽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리 나온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참 저는 불행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공정한지 또는 정당하게 재판을 하는지를 늘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의 근본은 도덕성 리스크죠. 형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또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도 거짓말은 소극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가서 그것도 권순일 대법관이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그런 좀 이상한 방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도는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무죄 판결을 한다든가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구속이 된다든가 위증을 교사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법리스크에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도덕성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저희가 법치 국가다 보니까 어떤 재판부의 판결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아직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론 이 대표 사안과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김재원: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 휘둘리면 정치 재판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늘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초기에는 초시계까지 재고 변론도 못하게 막고 증인 신문도 2시간에 한정해서 하겠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면서 이 탄핵심판은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을 좀 충분히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고 끌고 가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 국민은 변론 종결하면 한 주 내에 선고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예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어떤 성향이라고 온 국민이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론 종결하고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변론 기간 동안에 재판을 하면서 너무나 졸속으로 해서 지금 재판관들이 사실상의 사실관계의 쟁점조차 제대로 합의가 안 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에 더해서 만에 하나 정말 지금 문형배 재판장이 예상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빨리 탄핵 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끌고 갔다면 그렇다면 변론 종결 후에 만약에 탄핵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지금 벌써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아직까지 끌고 오는 건 결국 탄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기각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 기각 선고도 못하고 저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 이것도 잘못인 거죠. 심지어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할 수 없을 거라는 소문까지 나는데 그렇게 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저것도 직무유기죠.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김용준: 저희는 하여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재판관의 성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향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그러면 방금 의견과 동시에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물리적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지금 물리적으로 내일 아니면 바로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기일을 오늘 내일 발표하지 않으면 31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28일 이번 주는 어려운 것 같고 다음 주 31일인데 현실적으로 다음 주 후반부로 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 아니면 그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우리 국가가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은 저는 공동의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침 뱉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다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권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초에 저도 빨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변론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통상 변론 끝나고 나면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리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판단을 좀 해 봅니다. 저는 이 연구자였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쓸 때 글이 기간이 만이면요. 보통 원고 마감일까지 글이 잘 안 써집니다. 그 기간 주어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는 아마 4월 18일은 이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어진 시간까지는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현직 대통령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기각해서 허용하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하나가 여러분들 내일부터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여러 논란들이 많은 여론조사들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지금의 어떤 탄핵 정국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혹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두 분은 어느 지역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간단하게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보통 민심의 바로메타라고 하는 곳이 충청도 지역이죠. 아산시장 선거도 있고 충청도 지역이 아마 그 민심이 많이 움직일 것이고 그 충청도의 향배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있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 불리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궐선거가 참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저도 큰 틀에서는 어쨌든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적 선거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손을 국민들이 들어줄까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도에서는 민주당에게 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보궐 선거나 이런 정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즈음에서의 선거는 여권에게 비교적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것 같은데요. 개별 선거구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저는 부산교육감 선거와
◎김용준: 부산교육감...
▼홍익표: 일단은 왜냐하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지금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 보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승패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 진보 교육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득표율을 할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제시장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제시장의 민주당 후보가 전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 쪽에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제시에서는 한 번 돌풍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고 나머지 구로구하고 담양은 여당 후보는 없고 대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구도도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8HLI_T1YJZ4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안녕하세요?
▼홍익표: 반갑습니다.
◎김용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도 전해드렸는데 그 판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운데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후에 알게 됐다는 이 내용, 이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것은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홍익표: 그렇습니다. 기억이나 인식에 관한 문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와 연관된 허위 사실일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이 하느님을 믿느냐고 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데, 통상 교회를 다니고 하느님을 믿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달리 해서 당신 어떤 OO 교회, 어떤 특정 교회를 다닙니까? 물었을 때 전혀 안 다니는데 내가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얘기했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거든요. 즉, 하위 직급이었고 뭐 이렇게 같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내 기억 속에는 뚜렷이 남아 있지 않다. 우리가 보통 여러 번 인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그 사람 대화는 해봤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으로 해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인식과 기억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정리를 해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이렇게 홍 의원님께서 비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김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잘게 쪼개서 사람 말을 이 말이 이 뜻이냐, 저 뜻이냐? 하니까 마치 이상하게 결론을 맺는 일종의 법 기술자들이 사람의 말을 아주 기교를 부려서 법 논리를 조작한 사건인데요. 이 내용이 단순해요.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이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장동 설계 또는 대장동 기획에 총괄적으로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팀장이 비운의 선택을 했어요,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던 이재명,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아니, 김문기 씨가 저렇게 비운의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되었고 추궁하니까 그 당시에, 나중에 모를 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자료로써 성남시장 시절에 뉴질랜드에 같이 가서 골프까지 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골프 친 사진을 내놓은 거예요.
◎김용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김재원: 네, 그랬는데...
◎김용준: 골프 친 사진이라기보다는 단체 사진.
▼김재원: 단체 사진이죠. 그런데 잘 보면요. 저분들이 골프 모자, 저 사진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그 사진은요, 4명을 가지고 조작했다고 주장한 사진에 보면 다 골프 모자에 골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찍은 곳은요, 바로 골프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전망대예요, 바로 저기가. 오클랜드의 전망대란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테일러, 뭐 메이드...
◎김용준: 예, 상표가 나와 있네요.
▼김재원: 저런 상표, 다 골프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프 치고 말이야 나중에 사진 찍은 건데, 이런데 모를 리가 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저 사진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 사진은 실제 조작한 것이 맞다. 아니, 10명 중에서 잘 알아보기 쉽게 4명을 확대한 것인데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판사들은 이것이 조작한 게 맞다고 지금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한 것은 그때 모른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알았는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데. 모른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런 지금 판결을 한 거예요. 이것을 잘라가지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모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와서 비로소 안 것이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문제다. 이것은 다 법 기술자들의 기교지,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자기가 직접 늘 보고를 받고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그 증거가 되고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분이 비운의 선택을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 사진 보고 저 사진 조작했다고 한 건데, 판사는 그거 조작한 게 맞다고 그렇게 한 판결이, 이 황당한 판결이 바로 이 판결이에요.
◎김용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은 있었고 또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고요. 홍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나온 김에 일단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이 골프 사진 관련된 것들, 1심 재판부는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다 해서 유죄로 봤었는데, 지금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본 사진 일부를 떼낸 것이어서 조작된 거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듣겠습니다.
▼홍익표: 이게 이제 두 가지 지적을 한 거죠. 사진도 일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도 아닌데, 그냥 일반 관광지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4명이 라운딩, 골프 라운딩을 하고 찍은 것처럼 했다고 해서 일부 조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방송에서 내용을 전체 풀 텍스트를 점검을 했어요, 재판부가. 이 내용인즉슨 핵심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질문이 네 사람이 골프를 쳤습니까, 했을 때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아마는 처벌받았을지 모르겠어요, 허위 사실로. 왜냐하면 그건 행위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그래 질문이 김문기를 잘 아느냐, 그러면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거는 맞죠. 골프를 칠 정도면 웬만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골프 치는 시간이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고...
◎김용준: 나인 홀 정도는...
▼홍익표: 18홀을 칠 경우에는. 그러면 쭉 돌고 하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래도 질문이 김문기 씨를 잘 알지 않느냐, 그 잘 아는 것 중의 하나가 골프를 같이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사실의 중심이 아니라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역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모른다고 했던 답변이 주관적 인식과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무죄 나온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그때도 쭉 답변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위 직급이었기 때문에 같이 출장을 갔지만 그때는 기억이 별로 남지 않았다.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별도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인지하게 됐고, 그때, 마치 사진을 딱 해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처럼 해서 내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께 이 질문도 좀 여쭤볼게요. 쟁점 중의 또 하나가 백현동,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용도 변경으로 백현동 개발에 속도가 붙은 점을 두고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허위 사실이다 해서, 허위 사실 공표다 해서 기소를 한 거고요. 1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가 장기간 있었던 사실을 적시하고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재원: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의 그 궤변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백현동 사건의 실체는 이겁니다. 백현동의 그 옹벽이 잔뜩 있는 곳에 공원 부지로, 자연공원 부지로 지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이른바 용도 구역상 1종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식품연구원이 있다가 지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식품연구원을 이전해야 되니까 이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로 1종 지역을 종상향을 해달라, 2종으로 상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편승해서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나서서 결국은 이 로비를 해서 이 지역을 1종을 4종으로 상향을 한 겁니다. 상향시키고 징역 5년 형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러면 김인섭 씨가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1종이 4종이 됐겠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성남시에서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더니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이전하느냐고 문의를 하니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혁신도시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기관 이전이다 하니까 그러면 종상향을 국토부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종상향 권한은 성남시장의 권한입니다라는 문서가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무슨 장기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서 압박이 있었는데 협박이라고 말한 것처럼 의견 진술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구조상 그 법률 용어입니다, 협박죄가 있어서.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를 입히겠다. 그런데 압박이라는 것은 물리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력을 가하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압박을 협박이라고 했다는 게 의견의 진술이 됩니까? 그러면 협박이라고 하려면 실질적인 사실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협박을 했는지,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10명 이상 1심과 항소심에서 불러서 전부 물어보니 협박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법률적으로 국토부에서 많은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관이 정지 신호니까 잠시 대기하라고 하면 협박입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이걸 말이라고 판결을 쓰느냐는 거죠.
◎김용준: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1시간 반 정도 넘게 이제 긴 재판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것이 무죄인지를 쭉 설명을 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는 사실 일찌감치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다소 민주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사건을 둘러싼 로비가 있었다는 다른 별도의 사법부의 결론이 있었어요. 이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어제 2심 재판부에서도 이 로비의 대상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라고 특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돼 있는 사실이 없는 거죠. 그냥 김인섭 씨가 로비를 했고 불법 자금 70억을 받아서 그에 대한 죄를 물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돼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식품연구원이 이전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국토부와 해당 연구기관이 성남시에 협조 요청을 했었고요. 성남시, 그런데 이 땅이 아시다시피 녹지로 돼 있다 보니까 매각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부 종상향, 그러니까 용도변경, 녹지에서 2종 주거라든지 또는 준주거 형태로 용도변경을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그 권한이 성남시에 있었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네 차례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과장됐다. 내가 약간 감정이 격해져서 표현이 됐고 어떤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역시 이것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과 관련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문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입장, 자기의 견해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나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 표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김재원: 아니, 아무래도...
◎김용준: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제가 의견을 들어볼게요.
▼김재원: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리 말로 해서 1종을 2종 정도, 2종으로 변경해 달라고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보낸 걸 가지고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5년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1종이 4종이 됐어요. 그리고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압박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1종이 4종 되려면 로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판결 나는 게, 이게... 아이고...
◎김용준: 일단 뭐, 예.
▼홍익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재판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백현동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그 백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정리된 건 아니에요. 이건 또 정리가,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당시 시장으로서 자기는 그런 로비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절차적인 것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결재만 했지. 로비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금품을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실제 지금 검찰은 그런 주장을 하지만 어떤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확증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 재판대로 보면서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제 재판 과정에 그 내용이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다시 대법원까지 가기로 올렸는데, 기소 사실을.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힌 것은 정치 검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김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검찰이 상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어떤 검찰이 일반적으로 이런 형사 범죄나 또는 관련 범죄를 했을 때 2심에서 결론이 무죄가 났다고, 특히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판결인데 당연히 3심에 물어보는 것은, 저는 그거 자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형평성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거는 하지 않았느냐의 형평성의 문제를 하는 거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상급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마땅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그 검찰은 어제 바로 상고 방침 밝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왜 그때 그것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김재원: 아니, 그거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보다도 더 완화되어 있는 보석 취소라든가 또는 보석 결정이나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다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구속의 불법성이 강해서 곧바로 구속 취소를 한 데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즉시 항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의,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되는 이런 위헌성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의 구속 효력 정지... 이 결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이 남아 있는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고, 지금 고법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검사들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님의 표현을 빌리면, 만약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 현행범들이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검찰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1심과 2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한번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단 무죄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위기가 어떤가 싶기도 해요. 사법 리스크의 큰 부분을 덜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홍익표: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무죄에 대한 기대와 또 일부 유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같이 공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당 대표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의 한 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고에 나오기는 어려운 2심 판결을 받았다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걸 갖고 정치적 공격을 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자연스럽게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공세를 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여러 다른 후보들, 비명계라고 해도 좋고 이재명 대표 외 다른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자신의 정치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정책을 갖고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해서, 그래서 민심을 얻어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역시 이제 더 이상 기승전 이재명 탓만 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여당에서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걸 강조해 왔고, 또 이제 재판도 다른 재판도 남은 것도 있고 2심 무죄 소식에 좀 당혹스럽다, 그래도.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수싸움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김재원: 말씀하신 대로 이 당혹스럽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리 나온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참 저는 불행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공정한지 또는 정당하게 재판을 하는지를 늘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의 근본은 도덕성 리스크죠. 형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또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도 거짓말은 소극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가서 그것도 권순일 대법관이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그런 좀 이상한 방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도는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무죄 판결을 한다든가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구속이 된다든가 위증을 교사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법리스크에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도덕성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저희가 법치 국가다 보니까 어떤 재판부의 판결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아직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론 이 대표 사안과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김재원: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 휘둘리면 정치 재판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늘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초기에는 초시계까지 재고 변론도 못하게 막고 증인 신문도 2시간에 한정해서 하겠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면서 이 탄핵심판은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을 좀 충분히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고 끌고 가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 국민은 변론 종결하면 한 주 내에 선고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예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어떤 성향이라고 온 국민이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론 종결하고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변론 기간 동안에 재판을 하면서 너무나 졸속으로 해서 지금 재판관들이 사실상의 사실관계의 쟁점조차 제대로 합의가 안 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에 더해서 만에 하나 정말 지금 문형배 재판장이 예상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빨리 탄핵 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끌고 갔다면 그렇다면 변론 종결 후에 만약에 탄핵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지금 벌써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아직까지 끌고 오는 건 결국 탄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기각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 기각 선고도 못하고 저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 이것도 잘못인 거죠. 심지어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할 수 없을 거라는 소문까지 나는데 그렇게 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저것도 직무유기죠.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김용준: 저희는 하여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재판관의 성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향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그러면 방금 의견과 동시에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물리적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지금 물리적으로 내일 아니면 바로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기일을 오늘 내일 발표하지 않으면 31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28일 이번 주는 어려운 것 같고 다음 주 31일인데 현실적으로 다음 주 후반부로 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 아니면 그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우리 국가가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은 저는 공동의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침 뱉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다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권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초에 저도 빨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변론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통상 변론 끝나고 나면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리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판단을 좀 해 봅니다. 저는 이 연구자였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쓸 때 글이 기간이 만이면요. 보통 원고 마감일까지 글이 잘 안 써집니다. 그 기간 주어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는 아마 4월 18일은 이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어진 시간까지는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현직 대통령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기각해서 허용하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하나가 여러분들 내일부터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여러 논란들이 많은 여론조사들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지금의 어떤 탄핵 정국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혹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두 분은 어느 지역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간단하게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보통 민심의 바로메타라고 하는 곳이 충청도 지역이죠. 아산시장 선거도 있고 충청도 지역이 아마 그 민심이 많이 움직일 것이고 그 충청도의 향배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있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 불리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궐선거가 참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저도 큰 틀에서는 어쨌든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적 선거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손을 국민들이 들어줄까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도에서는 민주당에게 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보궐 선거나 이런 정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즈음에서의 선거는 여권에게 비교적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것 같은데요. 개별 선거구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저는 부산교육감 선거와
◎김용준: 부산교육감...
▼홍익표: 일단은 왜냐하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지금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 보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승패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 진보 교육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득표율을 할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제시장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제시장의 민주당 후보가 전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 쪽에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제시에서는 한 번 돌풍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고 나머지 구로구하고 담양은 여당 후보는 없고 대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구도도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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