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필라테스 폐업 피해 급증”
입력 2025.03.31 (21:57)
수정 2025.03.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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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필라테스 사업자가 폐업해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환급이 늦어진 사례가 2021년 11건에서 지난해 14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사례 가운데 79.1%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 구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무리한 현금 결제나 장기 계약을 피하고, 2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사례 가운데 79.1%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 구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무리한 현금 결제나 장기 계약을 피하고, 2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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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필라테스 폐업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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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31 21:57:40
- 수정2025-03-31 22:01:44

한국소비자원은 필라테스 사업자가 폐업해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환급이 늦어진 사례가 2021년 11건에서 지난해 14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사례 가운데 79.1%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 구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무리한 현금 결제나 장기 계약을 피하고, 2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사례 가운데 79.1%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 구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무리한 현금 결제나 장기 계약을 피하고, 2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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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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