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신도리·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5.04.02 (10:50) 수정 2025.04.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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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주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주변 2.36㎢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되는데 해수부는 이에 더해 해양보호생물 해초류와 산호류 서식지인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천75㎢를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환영의 뜻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제주 연안 전체로 넓히고, 돌고래 선박 관광과 낚시 금지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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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방큰돌고래’ 신도리·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 입력 2025-04-02 10:50:19
    • 수정2025-04-02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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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주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주변 2.36㎢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되는데 해수부는 이에 더해 해양보호생물 해초류와 산호류 서식지인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천75㎢를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환영의 뜻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제주 연안 전체로 넓히고, 돌고래 선박 관광과 낚시 금지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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