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 정책’ 권고안 의결

입력 2006.01.09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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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와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쟁점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 자유권 확대를 위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정비를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했던 국가보안법과 사형제의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조영황(국가인권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해 권고하는) 인권 NAP 권고안은 국제적 인권기준과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6월까지 유엔에 보고한 다음 내년부터 5년 간 기본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고안 가운데 상당수가 민감한 사안이어서 최종안 확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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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인권 정책’ 권고안 의결
    • 입력 2006-01-09 21:30:3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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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와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쟁점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 자유권 확대를 위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정비를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했던 국가보안법과 사형제의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조영황(국가인권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해 권고하는) 인권 NAP 권고안은 국제적 인권기준과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6월까지 유엔에 보고한 다음 내년부터 5년 간 기본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고안 가운데 상당수가 민감한 사안이어서 최종안 확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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