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연인 둔기로 폭행한 40대 항소심 ‘징역 6년’

입력 2025.04.10 (07:55) 수정 2025.04.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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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난 형량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연인이 잠꼬대하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고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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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는 연인 둔기로 폭행한 40대 항소심 ‘징역 6년’
    • 입력 2025-04-10 07:55:35
    • 수정2025-04-10 07:59:06
    뉴스광장(제주)
잠자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난 형량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연인이 잠꼬대하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고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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