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연인 둔기로 폭행한 40대 항소심 ‘징역 6년’
입력 2025.04.10 (07:55)
수정 2025.04.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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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난 형량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연인이 잠꼬대하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고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연인이 잠꼬대하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고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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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연인 둔기로 폭행한 40대 항소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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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07:55:35
- 수정2025-04-10 07:59:06

잠자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난 형량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연인이 잠꼬대하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고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연인이 잠꼬대하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고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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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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