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지 위조 경찰 해임…‘기강 해이’ 심각
입력 2025.04.10 (22:09)
수정 2025.04.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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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관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하다 해임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고 최근에는 경찰관 2명이 임금과 수당 등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각각 해임,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고 최근에는 경찰관 2명이 임금과 수당 등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각각 해임,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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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지 위조 경찰 해임…‘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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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22:09:17
- 수정2025-04-10 22:15:14

부산의 한 경찰관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하다 해임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고 최근에는 경찰관 2명이 임금과 수당 등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각각 해임,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고 최근에는 경찰관 2명이 임금과 수당 등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각각 해임,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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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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