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70대 과태료”
입력 2025.04.11 (11:00)
수정 2025.04.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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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산 근처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70대 A 씨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쯤, 단양군 적성면 자신의 밭에서 깻대 등을 태우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단양군은 산림 근처에선 모든 소각 행위가 금지라면서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쯤, 단양군 적성면 자신의 밭에서 깻대 등을 태우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단양군은 산림 근처에선 모든 소각 행위가 금지라면서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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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70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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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11:00:50
- 수정2025-04-11 11:33:21

단양군은 산 근처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70대 A 씨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쯤, 단양군 적성면 자신의 밭에서 깻대 등을 태우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단양군은 산림 근처에선 모든 소각 행위가 금지라면서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쯤, 단양군 적성면 자신의 밭에서 깻대 등을 태우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단양군은 산림 근처에선 모든 소각 행위가 금지라면서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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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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