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 무시 함상훈 판사…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입력 2025.04.13 (21:33)
수정 2025.04.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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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가' 노동 3권이 담긴 헌법 33조를 부정한 함상훈 판사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운행수입금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버스 기사 사건과 관련해 함 판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측 노조가 회사와 맺은 불합리한 단체 협약만을 근거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노동 3권을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과거 운행수입금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버스 기사 사건과 관련해 함 판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측 노조가 회사와 맺은 불합리한 단체 협약만을 근거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노동 3권을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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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3권 무시 함상훈 판사…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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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3 21:33:22
- 수정2025-04-13 21:56:18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가' 노동 3권이 담긴 헌법 33조를 부정한 함상훈 판사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운행수입금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버스 기사 사건과 관련해 함 판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측 노조가 회사와 맺은 불합리한 단체 협약만을 근거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노동 3권을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과거 운행수입금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버스 기사 사건과 관련해 함 판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측 노조가 회사와 맺은 불합리한 단체 협약만을 근거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노동 3권을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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