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의료 격차 해소 기대”
입력 2025.04.15 (07:47)
수정 2025.04.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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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 이하 소규모 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설립 동의 5백 명 이상에서 3백 명 이상으로, 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인가 기준을 낮췄습니다.
비영리조합인 의료생협 설립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설립 동의 5백 명 이상에서 3백 명 이상으로, 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인가 기준을 낮췄습니다.
비영리조합인 의료생협 설립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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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의료 격차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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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07:47:58
- 수정2025-04-15 09:12:38

인구 10만 명 이하 소규모 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설립 동의 5백 명 이상에서 3백 명 이상으로, 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인가 기준을 낮췄습니다.
비영리조합인 의료생협 설립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설립 동의 5백 명 이상에서 3백 명 이상으로, 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인가 기준을 낮췄습니다.
비영리조합인 의료생협 설립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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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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