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지원 건의
입력 2025.04.17 (10:42)
수정 2025.04.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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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특별법이 현재 미군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시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특별법이 현재 미군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시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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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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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7 10:42:20
- 수정2025-04-17 11:18:29

대구시의회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특별법이 현재 미군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시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특별법이 현재 미군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시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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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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