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민원인 폭언 땐 통화·면담 종료”
입력 2025.04.23 (23:15)
수정 2025.04.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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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할 경우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할 경우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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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 “민원인 폭언 땐 통화·면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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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3 23:15:08
- 수정2025-04-23 23:41:07

울산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할 경우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할 경우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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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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