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1년 새 10% 증가
입력 2025.04.23 (23:15)
수정 2025.04.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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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 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분기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80건을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은 일반 자전거도 포함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분기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80건을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은 일반 자전거도 포함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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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1년 새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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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3 23:15:51
- 수정2025-04-23 23:41:07

최근 1년 사이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 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분기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80건을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은 일반 자전거도 포함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분기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80건을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은 일반 자전거도 포함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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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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