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권’ 대법원에 소송 제기
입력 2025.05.09 (21:48)
수정 2025.05.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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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위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분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실체 없는 계획에 근거해 경계를 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위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분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실체 없는 계획에 근거해 경계를 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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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권’ 대법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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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21:48:50
- 수정2025-05-09 21:58:42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위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분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실체 없는 계획에 근거해 경계를 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위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분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실체 없는 계획에 근거해 경계를 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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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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