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 시의원’ 손배소서 “합당한 벌 받아야”
입력 2025.05.14 (15:59)
수정 2025.05.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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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유가족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부장판사 반정우)은 오늘(1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95명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종결 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직접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고 이승연 씨의 어머니 염미숙 씨는 “김미나 말에 의하면 저는 어느 순간 ‘시체팔이’ 엄마가 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시체 팔아 장사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다”며 “시 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시지 않으면 2차 가해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것이며, 저와 우리 가족은 2022년 10월에서 한 발짝도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다”며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제 사진을 올리고 모욕적인 폭언을 한 김미나는 저뿐만 아니라 지한이 아빠와, 남은 제 딸과, 제 동생, 제 부모의 가슴에까지도 영원한 고통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유가족을 낙인찍어 혐오와 조롱을 조장하는 공직자들은 김미나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2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진을 올리고 “시체팔이족속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김 의원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유가족은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에게 4억 원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부장판사 반정우)은 오늘(1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95명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종결 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직접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고 이승연 씨의 어머니 염미숙 씨는 “김미나 말에 의하면 저는 어느 순간 ‘시체팔이’ 엄마가 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시체 팔아 장사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다”며 “시 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시지 않으면 2차 가해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것이며, 저와 우리 가족은 2022년 10월에서 한 발짝도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다”며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제 사진을 올리고 모욕적인 폭언을 한 김미나는 저뿐만 아니라 지한이 아빠와, 남은 제 딸과, 제 동생, 제 부모의 가슴에까지도 영원한 고통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유가족을 낙인찍어 혐오와 조롱을 조장하는 공직자들은 김미나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2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진을 올리고 “시체팔이족속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김 의원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유가족은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에게 4억 원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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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 시의원’ 손배소서 “합당한 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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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4 15:59:36
- 수정2025-05-14 16:17:31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유가족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부장판사 반정우)은 오늘(1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95명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종결 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직접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고 이승연 씨의 어머니 염미숙 씨는 “김미나 말에 의하면 저는 어느 순간 ‘시체팔이’ 엄마가 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시체 팔아 장사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다”며 “시 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시지 않으면 2차 가해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것이며, 저와 우리 가족은 2022년 10월에서 한 발짝도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다”며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제 사진을 올리고 모욕적인 폭언을 한 김미나는 저뿐만 아니라 지한이 아빠와, 남은 제 딸과, 제 동생, 제 부모의 가슴에까지도 영원한 고통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유가족을 낙인찍어 혐오와 조롱을 조장하는 공직자들은 김미나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2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진을 올리고 “시체팔이족속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김 의원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유가족은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에게 4억 원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부장판사 반정우)은 오늘(1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95명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종결 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직접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고 이승연 씨의 어머니 염미숙 씨는 “김미나 말에 의하면 저는 어느 순간 ‘시체팔이’ 엄마가 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시체 팔아 장사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다”며 “시 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시지 않으면 2차 가해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것이며, 저와 우리 가족은 2022년 10월에서 한 발짝도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다”며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제 사진을 올리고 모욕적인 폭언을 한 김미나는 저뿐만 아니라 지한이 아빠와, 남은 제 딸과, 제 동생, 제 부모의 가슴에까지도 영원한 고통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유가족을 낙인찍어 혐오와 조롱을 조장하는 공직자들은 김미나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2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진을 올리고 “시체팔이족속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김 의원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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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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