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구청장, 2심서도 무죄 주장
입력 2025.05.20 (21:39)
수정 2025.05.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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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가 임박했을 당시 피고인들의 사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구청장 측은 “(검찰이)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법리를 해석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은 재난안전법이 열거하는 사회재난 유형에 포섭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된 인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측 대리인도 오늘 재판에 출석해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난안전법상 인파를 유도하고 대피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진술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방청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재판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곧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는 판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특조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가 임박했을 당시 피고인들의 사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구청장 측은 “(검찰이)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법리를 해석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은 재난안전법이 열거하는 사회재난 유형에 포섭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된 인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측 대리인도 오늘 재판에 출석해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난안전법상 인파를 유도하고 대피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진술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방청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재판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곧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는 판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특조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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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구청장, 2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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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0 21:39:06
- 수정2025-05-20 21:45:34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가 임박했을 당시 피고인들의 사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구청장 측은 “(검찰이)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법리를 해석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은 재난안전법이 열거하는 사회재난 유형에 포섭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된 인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측 대리인도 오늘 재판에 출석해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난안전법상 인파를 유도하고 대피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진술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방청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재판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곧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는 판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특조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가 임박했을 당시 피고인들의 사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구청장 측은 “(검찰이)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법리를 해석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은 재난안전법이 열거하는 사회재난 유형에 포섭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된 인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측 대리인도 오늘 재판에 출석해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난안전법상 인파를 유도하고 대피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진술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방청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재판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곧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는 판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특조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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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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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