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구청장, 2심서도 무죄 주장

입력 2025.05.20 (21:39) 수정 2025.05.20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가 임박했을 당시 피고인들의 사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구청장 측은 “(검찰이)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법리를 해석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은 재난안전법이 열거하는 사회재난 유형에 포섭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된 인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측 대리인도 오늘 재판에 출석해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난안전법상 인파를 유도하고 대피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진술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방청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재판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곧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는 판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특조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구청장, 2심서도 무죄 주장
    • 입력 2025-05-20 21:39:06
    • 수정2025-05-20 21:45:34
    사회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오늘(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고가 임박했을 당시 피고인들의 사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구청장 측은 “(검찰이)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법리를 해석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은 재난안전법이 열거하는 사회재난 유형에 포섭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된 인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측 대리인도 오늘 재판에 출석해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난안전법상 인파를 유도하고 대피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진술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방청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재판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곧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는 판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특조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