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해 뇌진탕 입힌 승객 집행유예
입력 2025.05.19 (21:51)
수정 2025.05.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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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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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해 뇌진탕 입힌 승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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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21:51:58
- 수정2025-05-19 22:18:25

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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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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